신용대출 한도, 年소득 두 배 이상으로

박상용 입력 2022. 6. 23. 19:42 수정 2022. 6. 24. 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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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시중은행이 다음달부터 개인 신용대출 한도를 연 소득의 2배 이상으로 확대한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신한·우리·농협은행과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는 7월 1일부터 신용대출 최대 한도를 대출자의 연 소득 이내로 제한하는 규정을 없애기로 했다.

농협은행은 개인 신용대출 한도를 연 소득의 10~100%에서 30~270%로 바꾸기로 했다.

이에 주요 시중은행들은 신용대출 한도를 연 소득 이내로 묶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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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은행, 내달부터 확대

주요 시중은행이 다음달부터 개인 신용대출 한도를 연 소득의 2배 이상으로 확대한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신한·우리·농협은행과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는 7월 1일부터 신용대출 최대 한도를 대출자의 연 소득 이내로 제한하는 규정을 없애기로 했다.

국민은행은 신용등급과 소득 등을 감안해 연봉의 2배까지 신용대출을 해준다. 농협은행은 개인 신용대출 한도를 연 소득의 10~100%에서 30~270%로 바꾸기로 했다. 이에 따라 연봉의 최대 2.7배까지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농협은행은 개인사업자 신용대출(소호대출) 한도도 연봉의 305%까지 상향 조정했다. 단 개인 신용대출과 소호 신용대출은 각 2억5000만원, 1억6000만원을 넘길 수 없다.

신한은행도 신용대출을 연봉 이내로 묶은 규제를 폐지한다. 직장인은 연봉의 1.5~2배, 전문직은 2배 이상의 신용대출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부는 지난해 하반기 가계부채가 폭증하자 대출 총량 관리에 들어갔다. 이에 주요 시중은행들은 신용대출 한도를 연 소득 이내로 묶었다. 작년 12월엔 금융위원회가 한도 규정을 ‘가계대출에 대한 리스크 관리 기준’에 명시하고 효력 기한을 올해 6월 30일로 정했다.

하지만 이 규정이 연장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음달부터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기준만 충족하면 은행에서 다시 연봉보다 많은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시스템을 규제 이전으로 복원하는데 점검 시간이 필요한 만큼 은행에 따라 신용대출 한도 확대 시점은 다를 것으로 예상된다.

신용대출 한도가 늘어나면 전세자금 마련에 상당 부분 활용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박상용 기자 yourpenci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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