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모넬라 식중독' 병원 늑장신고 의혹
[앵커]
지난달 경남 김해에서 냉면을 먹은 60대 남성이 '살모넬라 식중독'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 숨졌는데 이 병원에서는 이미 식중독 증상 환자 8명이 입원 치료를 받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병원 측은 이 남성이 이틀 동안 치료를 받고 숨진 뒤에야 지자체에 식중독 발생 사실을 알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효경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달 16일, 경남 김해의 한 식당에서 냉면을 먹은 60대 남성은 이튿날 식중독 증상이 나타나자 곧장 동네병원에 갔지만 증상이 나아지지 않아 다음 날 종합병원을 찾았습니다.
[유가족/음성변조 : "의사분이 먼저 '혹시 ○○식당에서 드셨어요?' 하고 먼저 말씀을 꺼내시더라고요. 많은 인원이 입원했으면 병원에서 먼저 김해시 위생과에다가 말을 하게 돼 있다."]
당시 이 종합병원에는 이미 문제가 된 식당에서 식사한 8명이 설사 등 장염 증상으로 입원 치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병원 측은 지난달 17일 입원환자 검체 조사를 시작해 이튿날 결과를 확인했지만, 19일 오전 8시 40분에야 김해시에 식중독 발생을 신고했습니다.
사망자가 나오고도 40분이 지난 시각입니다.
[○○병원 관계자/음성변조 : "장염으로 (병원에) 오는 사람들을 보건소에 일일이 신고를 한다고 하면 하루에 한 100명 이상은 신고를 해야 하거든요. 신고 자체는 의사의 소견에 따라서 19일에 하게 된 거예요."]
식품위생법은 식중독 환자를 진단하면 '지체없이' 관할 자치단체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반 시 최대 천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문제는 '지체없이'라는 표현입니다.
'가장 신속하게 처리해야 하는 기간'인데, 해석에 따라 신고 시점이 달라질 수 있는 겁니다.
[박희라/식약처 연구관 : "(신고가 늦으면) 발생 상황을 인지할 수 없기 때문에 원인 역학조사가 지체될 수밖에 없다고."]
김해시는 최종 역학조사 결과보고서가 나오면 해당 식당에 대한 형사 고발 여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김효경입니다.
촬영기자:조형수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 전화 : 02-781-123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뉴스홈페이지 : https://goo.gl/4bWbkG
김효경 기자 (tellme@kbs.co.kr)
Copyright © KB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전봇대 올라가 ‘싹둑’…목숨 건 전선 도둑 구속
- 제주에 외래종 ‘산미치광이’가?…목격담 잇따라
- “원·하청 책임 인정하지만 ‘집행유예’”…산재사고 유족 분통
- [현장영상] ‘악수거부’ 이준석에 ‘어깨찰싹’ 배현진…갈등은 계속 진행 중?
- 연장근로 1주 12시간 이상 추진…‘건강권 악화’ 대책은?
- 임기 종료 코앞…“지방의원님은 국내외 연수 중”
- 밀고 치고…어린이집서 원아 8명 학대 정황
- 채권 넘기고 보증금은 꿀꺽…대법 “형사처벌 대상 아냐”
- 원숭이두창, 왜 남성이 주로 걸리나…낙인과 예방의 딜레마
- 6·21 부동산대책 효과 있을까?…한문도 “갭투자자들에게 활로 열어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