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쇄살인' 권재찬 1심서 사형..'안인득 사건' 후 2년여 만
[앵커]
알고 지내던 중년 여성을 살해하고 공범까지 살해한 권재찬에게 법원이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1심 재판에서 사형이 선고된 건 2019년 경남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 이른바 '안인득 사건' 이후 2년 7개월 만입니다.
이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인은 물론 공범까지 잇따라 살해한 53살 권재찬에게 1심 법원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또,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이른바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권 씨가 계획적 범행을 저지르고도 도피를 시도하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범행동기 등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전혀 없다며, 교화 가능성을 기대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재발 방지를 위해 예외적인 형벌인 사형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권 씨는 지난해 12월 4일, 인천의 한 건물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50대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또, 시신 유기를 도운 40대 남성을 다음날 둔기로 살해하고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도 받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공범에 대한 범행은 강도보다는 사건 전체를 은폐하려는 의도로 보인다며, 살인 혐의만 인정했습니다.
권 씨는 앞서 2003년에도 인천에서 전당포 업주를 살해한 뒤 일본으로 밀항했다가 뒤늦게 붙잡혀 15년을 복역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1심에서 사형이 선고된 건 2019년 11월 진주 아파트 방화 살인, 이른바 '안인득 사건' 이후 2년 7개월 만입니다.
당시 안인득은 아파트에 불을 지른 뒤 대피하는 주민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22명의 사상자를 냈고, 1심 재판부는 참혹한 범행에도 참회하지 않는 데다 재범 위험성도 매우 크다며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KBS 뉴스 이지은입니다.
영상편집:신남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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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은 기자 (writte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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