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어린이보호구역서 초등생 등 4명 차량에 치어 부상

차근호 2022. 6. 23.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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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사하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어린이보호구역 치상)로 모닝 운전자 A(50대)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은 A씨가 신호를 위반한 것으로 조사했다.

경찰 한 관계자는 "횡단보도에서 제동을 하지 못한 이유와 어린이보호구역 내 제한 속도를 지켰는지 여부는 블랙박스와 A씨를 상대로 조사해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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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차량 모습 [부산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부산=연합뉴스) 차근호 기자 = 부산의 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신호를 위반한 차량으로 인해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 2명 등 4명이 부상을 입었다..

부산 사하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어린이보호구역 치상)로 모닝 운전자 A(50대)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사고는 이날 오후 2시 10분께 사하구 감천동 한 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보도에서 발생했다.

A씨가 운전하던 모닝 승용차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생 2명과 60대 남성을 친 뒤 반대편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라보 차량을 부딪히고 멈춰 섰다.

초등생 2명과 라보 차량 운전자 1명은 경상을 입었고, 60대 남성은 중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다.

경찰은 A씨가 신호를 위반한 것으로 조사했다.

경찰 한 관계자는 "횡단보도에서 제동을 하지 못한 이유와 어린이보호구역 내 제한 속도를 지켰는지 여부는 블랙박스와 A씨를 상대로 조사해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rea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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