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 강제퇴거 현행법 위반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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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2020년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재조사 의지를 드러낸 데 이어 2019년에 벌어진 북한 어민 강제북송 사건에 대해서도 재조사 의중을 밝히면서 여야 공방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23일 통일부 등에 따르면 탈북어민 북송사건은 2019년 11월 북한 선원 2명이 목선(木船)을 타고 탈북해 귀순 의사를 밝혔으나, 당시 문재인정부는 이 선원들이 동료 16명을 살해한 '흉악범'이라는 이유로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추방한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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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자는 현행법상 한국 국적자 간주
北 별개국가 인정해도 송환 의무 없어
어민들 줄곧 귀순 의사 밝힌 것도 쟁점
윤건영 "동료들 죽인 살인마 보호하나"
23일 통일부 등에 따르면 탈북어민 북송사건은 2019년 11월 북한 선원 2명이 목선(木船)을 타고 탈북해 귀순 의사를 밝혔으나, 당시 문재인정부는 이 선원들이 동료 16명을 살해한 ‘흉악범’이라는 이유로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추방한 사건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2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탈북 어민 강제북송 사건에 대해 “정부가 극비리에 강제북송을 추진하려다가 뒤늦게 사건 전모 드러난 것도 상식적이지 않다. 숨겨야 했던 진실이 뭔지, 어떤 과정과 절차로 의사결정이 이뤄졌는지 반드시 규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이 지난 22일 “윤 대통령에게 묻는다. 엽기 살인마를 보호하자는 말이냐”며 “북송된 흉악범죄 북한 어민 2명은 16명의 무고한 동료를 살해한 범죄자”라고 반발했다. 윤 의원은 문재인정부 당시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출신으로 문 전 대통령의 ‘복심’으로 불렸던 인물이다.
다만 윤 의원의 발언대로라면 당시 탈북어민을 북한으로 송환하는 과정에서 현행법을 위배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
대한변호사협회도 당시 공식 성명서를 통해 “법률 어디에도 지원 대상이 아닌 탈북자를 강제송환을 해도 된다는 내용은 적혀있지 않다”고 반발했다.
문재인정부는 이들의 귀순 동기에 대해 오락가락 진술을 했다는 근거로 “귀순의사가 거짓이며 진정성이 없다”고 강제북송 결정을 내렸는데, 이 또한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탈북 어민은 선상에서 범행을 저지르고 난 후 북한 김책항으로 돌아가다가 공범이 붙잡히자 도주했고, 그 이후로는 일관되게 ‘북한 귀환’ 의지를 접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조사과정에서도 ‘귀순하겠다’고 쓰는 등 줄곧 귀순 의사를 밝혔다. 이와 관련해 미국의 제재 전문가 조슈아 스탠턴 변호사는 최근 미국의소리(VOA)에 “인권단체들은 사건 당시 문재인정부가 선원들의 망명 신청을 받아들일 법적 조치를 취하는 대신, 살인자라는 북한의 검증되지 않은 주장에 의존한 데 충격을 받았다”고 말했다.
김범수 기자 swa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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