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이 "경찰 명예훼손"?..황운하 고소 사건 '무혐의' 결론
황운하 '허위 사실 공표' 고소장 제출
서울청, 9개월 만에 '무혐의' 처분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가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를 받은 오 시장에 대해 지난 16일 '혐의없음'으로 결론 내고 검찰에 불송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오 시장은 지난해 9월 서울시 브리핑에서 송철호 전 울산시장 관련 울산경찰청 선거 개입 의혹 사건 관련 발언을 했다가 황운하 의원으로부터 고소당했다.
오 시장은 당시 "문재인 대통령의 친구 송철호 울산시장을 3년 전 당선 시키기 위해 청와대 민정수석실, 검찰, 울산경찰청이 선거에 개입한 것이 검찰 수사에서 낱낱이 밝혀졌다"며 "9개월 남짓 남은 서울시장 선거에 관권을 동원한 불법 선거공작 망령이 다시 되살아났다"고 비판했다. 당시 오 시장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 중이었다.
오 시장이 말한 '선거 개입 의혹 사건' 당시 울산경찰청장이었던 황 의원은 같은 달 오 시장을 고소했다. 당시 "아무런 근거 없이 터무니없는 명백한 허위 사실 공표했다"고 말했다. 현재 관련 사건으로 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는 황 의원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서울시청 관계자 등을 잇따라 불러 조사했고, 지난 4월에는 오 시장에 대한 서면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오 시장의 당시 발언에 황 의원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며 "오 시장의 주장이 사실 적시라기보다는 검찰 수사 결과에 대한 평가 의견에 가까웠다"고 무혐의 판단 근거를 설명했다.
이와 별개로 오세훈 시장이 지난 1월 서울시 민간보조·위탁 시민단체들로부터 명예훼손으로 고발당한 사건은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이다.
오 시장은 지난해 9월 '서울시 바로세우기' 기자회견에서 "지난 10년간 민간보조금과 민간위탁금으로 지원된 총금액이 무려 1조원 가까이 된다"며 "서울시 곳간이 시민단체 전용 ATM기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이를 '오!시민행동'이란 시민사회 단체 연합이 "허위"라고 문제삼으며 고발장(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을 제출했고, 경찰은 지난 3월 고발인 조사를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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