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가짜 버섯재배사에 태양광시설 설치 불허는 정당"

안성수 2022. 6. 23.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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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 의사 없이 지은 버섯재배사 위에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려던 주민에게 내린 불허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재판부는 "태양광 시설 설치를 위해 사용하지 않는 버섯재배사를 지었다면 이에 대한 제천시의 처분이 재량권 남용이라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시는 재배사 내 버섯 재배 흔적이 없는 것을 보고 위장용 농업시설을 지은 것으로 판단, A씨의 신청을 불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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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태양광 위해 시설 지어…제천시 재량권 남용 아냐"


[청주=뉴시스] 안성수 기자 = 영농 의사 없이 지은 버섯재배사 위에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려던 주민에게 내린 불허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청주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김성수)는 주민 A씨가 제천시장을 상대로 낸 전기사업(태양광발전) 허가 불허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 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태양광 시설 설치를 위해 사용하지 않는 버섯재배사를 지었다면 이에 대한 제천시의 처분이 재량권 남용이라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8월 제천시 흑석동 자신의 농지 2000여㎡에 버섯재배사 3채를 올렸다.

이후 지난해 5월 재배사 위에 449.79㎡규모의 태양광 발전 시설 설치 허가를 위한 신청서를 제천시에 제출했다.

시는 재배사 내 버섯 재배 흔적이 없는 것을 보고 위장용 농업시설을 지은 것으로 판단, A씨의 신청을 불허했다.

도로와 가까운 A씨의 땅은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가 불가능한 지역으로 알려졌다. 다만 건축물 위에 태양광 설치는 조례에 따라 예외로 적용된다.

A씨는 버섯판매 일지와 버섯 종균을 산 명세표 등을 증거로 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버섯 대부분을 현금거래로 판매해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고 한 점 등을 볼 때 원고가 버섯을 재배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부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ugah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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