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통 무인 결제기기에 분통..점주 9명 기기업체 고소

윤태현 2022. 6. 23.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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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카페 점주들이 인건비를 줄이려고 들여놓은 무인 결제·주문기기 '키오스크' 때문에 피해를 봤다며 기기 업체 대표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점주들은 고소장을 통해 "인건비를 줄이려고 키오스크를 들여놨으나 제대로 작동하지 않거나 소프트웨어가 설치되지 않아서 되레 영업에 차질이 빚어졌다"며 "그러나 업체는 계약 취소나 환불을 해주지 않고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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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 결제·주문기기 '키오스크' [연합뉴스TV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부천=연합뉴스) 윤태현 기자 = 식당·카페 점주들이 인건비를 줄이려고 들여놓은 무인 결제·주문기기 '키오스크' 때문에 피해를 봤다며 기기 업체 대표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는 최근 식당·카페 점주 9명으로부터 이 같은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23일 밝혔다.

점주들은 고소장을 통해 "인건비를 줄이려고 키오스크를 들여놨으나 제대로 작동하지 않거나 소프트웨어가 설치되지 않아서 되레 영업에 차질이 빚어졌다"며 "그러나 업체는 계약 취소나 환불을 해주지 않고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더불어 "이 업체는 일시불로 기기 비용을 지불하기 어려운 점주에게 제2금융권 대출을 소개하며 기기를 팔았다"고 주장하며 부천에 있는 이 업체의 대표 A씨를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점주 대부분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한 2020∼2021년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키오스크를 들여놨으며 1대당 1천만∼2천만원의 비용을 지불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업체 측은 불법 영업을 한 적이 없으며 환불도 신속히 해주겠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이 업체는 전국의 식당·카페에 키오스크를 판매했기 때문에 추가 고소인이 나올 수도 있다"며 "피해자 조사를 마치는 대로 A씨를 불러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tomatoyo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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