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저소득층에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진나연 기자 2022. 6. 23. 18:57
27일부터 접수.. 온통대전 선불카드로 지급
대전시가 오는 27일부터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23일 밝혔다.
지난달 29일 기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 법정 차상위계층, 아동 양육비 지원 한부모가족 등 대상이다.
급격한 물가상승에 따른 저소득층의 생계부담 완화시켜주기 위해 가구원 수, 급여자격별로 1회, 차등 지급한다.
생계·의료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1인 40만 원, 2인 65만 원, 3인 83만 원, 4인 100만 원, 5인 116만 원, 6인 131만 원, 7인 이상 145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주거·교육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 아동양육비 수급 한부모가족은 1인 30만 원, 2인 49만 원, 3인 62만 원, 4인 75만 원, 5인 87만 원, 6인 98만 원 7인 이상 109만 원을 지급한다.
지원금은 온통대전 무기명 선불카드로 지급되며, 올해 말까지 사용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주소지 동행정복지센터, 시청 복지정책과, 동구청 생활보장과, 중구청 사회복지과, 서구청 사회복지과, 유성구청 희망복지과, 대덕구청 복지정책과등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동한 시 보건복지국장은 "이번 지원금이 최근 급격한 물가상승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에게 조금이나마 경제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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