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2시간제 유연화한다..尹 정부 노동시장 개혁 추진
이정식 장관 "주→월 단위의 관리 전환 검토
정부가 주 52시간 근로제와 임금체계를 개편하는 등 본격적인 노동개혁에 나서기로 했다. 특히 주 52시간제는 한달 평균 주당 근무시간을 52시간까지 허용하도록 개편한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3일 고용부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새 정부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이 장관은 "현재 주 단위로 관리하는 연장 근로시간을 노사 합의로 월 단위로 관리할 수 있게 하는 등 합리적인 총량 관리 단위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기본 근로시간을 주당 40시간으로 규정하고, 근로자 동의하에 주당 12시간의 연장 근로를 혀용하고 있다.
노동부 발표대로 한 달 단위로 연장 노동시간을 관리하게 되면, 한 달에 48시간(4주 기준) 한도만 지키면 그 내에서 일주일에 12시간을 넘겨 초과 근무를 할 수 있게 된다. 당초 노동시간 40시간에 연장 노동시간 48시간을 더해 일주일에 총 88시간까지 일할 수도 있다.
이 장관은 "해외 주요국을 보더라도 우리의 '주 단위' 초과 근로 관리방식은 찾아보기 어렵고, 기본적으로 노사 합의에 따른 선택권을 존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선택적 근로시간제가 다른 분야는 정산기간이 1개월이지만 연구개발 분야에만 정산기간 3개월을 인정하고 있어 그 범위의 불명확성, 형평성 등의 문제가 있다"며 "근로자 편의에 따라 근로시간을 조정할 수 있는 제도의 본래 취지에 맞게 적정 정산시간 확대 등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그밖에 근로시간 저축계좌제 도입도 추진한다고 밝혔다.
임금체계는 현재의 연공 중심에서 직무·성과 중심으로 바꾸겠다고 했다. 이 장관은 "연공성 임금체계는 고성장 시기 장기근속 유도에는 적합하나 저성장 시대, 이직이 잦은 노동시장에서는 더 이상 지속가능하지 않다"며 "성과와 연계되지 않은 보상시스템은 공정성을 둘러싼 기업 구성원간 갈등과 기업의 생산성 저하, 개인의 근로의욕 저하로 이어질 우려도 있다"고 했다. 풍부한 임금정보를 제공하는 '직무별 임금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개별 기업에 대한 임금체계 개편 컨설팅을 확대하는 방안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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