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사장님 vs 알바생 '팽팽'

김동희 기자 2022. 6. 23.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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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생 '적어도 1만원'.."최소한 물가 반영은 해야 숨통 트여"
자영업자 '1만원 절대 불가론'.."한 달 운영에 인건비만 30% 안팎"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을 놓고 노사가 이번 주부터 치열하게 맞붙고 있는 가운데 대전지역에서도 이를 둘러싼 노사 간 팽팽한 기싸움이 감지된다.

대다수의 아르바이트생은 전례 없는 고물가 시대를 맞아 '최저임금 1만 원 시대'를 주장하는 반면 자영업자는 경영악화에 따른 '최저임금 1만 원 절대 불가론'을 내세우고 있는 상황이다.

23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노동계는 '최저임금 1만 원'을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다. 지난 21일엔 최저임금위원회 제5차 전원회의에 앞서 적정 생계비를 반영한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시급 1만 860원을 제시한 바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9160원)보다 18.9% 높은 수준이며, 월급으로 환산할 경우 227만 6010원(월 노동시간 209시간 적용)이다.

대전지역에서도 '최저임금 1만 원'을 두고 노사가 첨예하게 맞붙고 있다. 특히 노사 양측이 최근 갑작스럽게 들이닥친 물가·금리·환율 등 '신(新) 3고(高)' 사태 등으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상황인 만큼 치열한 설전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우선 아르바이트생 등을 비롯한 노동계는 최저임금 1만 원 수준의 인상을 주장하고 있다. 최근 갑작스럽게 치솟은 물가로 타격을 입은 만큼 적정 생계비를 보장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게 핵심이다.

중구 은행동에 소재한 아이스크림 가게에서 매주 5일간 5시간씩 아르바이트를 하는 취업준비생 권 모(29)씨는 매달 109만 9200원(최저시급·주휴수당)을 벌고 있다.

권 씨는 "월세, 식비, 교통·통신비 등을 제외하면 한 달에 쓸 수 있는 돈은 20만 원 남짓"이라며 "취미 생활을 즐기거나 저축을 하고 싶어도 현재 최저임금 수준으로는 제 몸 하나 건사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물가도 오른다는 논쟁은 소모적"이라며 "차라리 시급도 오르고 물가도 같이 오르는 편이 낫다. 시급은 똑같은데 물가만 오르니 문제가 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와 달리 자영업자 등 경영계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동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임대료, 인건비 등 감당할 제반 비용이 상승한 데 따라 사용자의 고용도 위축돼 결국 사용자와 노사 양측의 상황이 극단으로 치달을 것이라는 게 경영계의 중론이다.

서구 둔산동에서 호프집을 운영 중인 40대 장 모 씨는 "주방 보조 1명, 홀서빙 2명을 고용했더니 한 달 가게 운영에만 인건비가 30% 안팎으로 들었다. 주휴수당까지 더하면 지출이 만만치 않다"며 "주변을 보면 한창 바쁠 시간대만 잠시 3시간 안팎으로 고용하는 '쪼개기 고용'이 횡행하고 있다. 상황이 상황인 만큼 꼭 자영업자만 탓할 순 없다"고 하소연했다.

이어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고물가에 시달리게 됐는데 여기서 최저임금마저 인상된다면 고용 시장이 완전히 얼어붙을 것"이라며 "결국 최저임금 인상은 자영업자와 아르바이트생 모두에게 득이 될 게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6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을 심의했다.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은 노사가 판단한 적정 임금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지표로, 최저임금 심의는 이들이 제시한 최초 요구안의 격차를 좁혀가는 식으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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