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주 52시간 근로제, 땜질 보완 아닌 전면 재검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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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의 노동시장 개혁 방향이 공개됐다.
23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노동시장 개혁 추진 방향' 브리핑을 열고 근로시간 제도와 임금 체계 개편을 우선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 노동 정책인 주 52시간 근로제는 2018년 3월 법 개정을 거쳐 그 해 7월부터 사업장 규모별로 순차 시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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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의 노동시장 개혁 방향이 공개됐다. 23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노동시장 개혁 추진 방향' 브리핑을 열고 근로시간 제도와 임금 체계 개편을 우선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주 단위'(52시간)로 경직되게 운영돼온 연장 근로시간을 '월 단위'로 총량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연공성 임금 체계는 직무 성과 중심으로 개편키로 했다. 현행 연장 근로시간은 1주일 단위로 관리되고 있다. 즉, 1주일에 12시간을 초과해 연장근로를 할 수 없는 것이다. 앞으로 연장 근로시간을 한 달 단위로 관리할 수 있게 되면, 주 평균 12시간을 유지하면서 한 달 동안 48~50시간을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 장관은 "해외 주요국을 보더라도 우리의 '주 단위' 초과근로 관리방식은 찾아보기 어렵다"면서 "앞으로 근로시간 유연화를 꾀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 노동 정책인 주 52시간 근로제는 2018년 3월 법 개정을 거쳐 그 해 7월부터 사업장 규모별로 순차 시행됐다. 당시 문재인 정부는 근로자들이 장시간 근로에서 벗어날 수 있어 '저녁과 휴일이 보장되는 삶'을 법적으로 보장받을 것이라고 적극 홍보했다. 하지만 이런 낙관적 기대와는 달리 상당한 후폭풍을 낳았다. 특히 중소기업들이 직격탄을 맞았다. 경직된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력난이 가중된 것이다. 코로나19 사태로 외국인 근로자마저 줄어들면서 인력난은 더 악화됐다. 어렵게 인력을 충원하더라도 인건비 부담으로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중소기업 근로자들도 타격을 받았다. 노동시간이 감소하면서 실질임금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직무별로 근로 형태가 다양한데 획일적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해 버리니 이같은 폐해가 나타났다는 분석이다.
현실이 이렇다면 주 52시간 근로제를 전면 재검토해야 함이 마땅하다. 하지만 새 정부가 내놓은 방안은 땜질 보완에 그쳤다는 인상이다. 기본 틀은 유지하면서 운영방법과 이행수단을 바꾼 것에 불과하다. 아쉬운 점이 적지 않다. 그렇다고 노동계의 환영을 받은 것도 아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개인들은 시간이 아닌 성과로 평가받는다. 이런 시대에 정부가 근로시간을 규제한다는 발상 자체가 시대착오적이다. 보다 확실한 노동개혁을 보여줘야 한다. 한국경제의 위기가 심화되고 있어 근본적 개혁이 아니라면 다른 어떤 처방도 임시방편일 뿐이다. 기득권이나 구태에 얽매이지 않는 과감한 노동개혁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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