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 vs 대통령' 윤석열.."달라도 너무 달라, 자기 맘대로"

박상길 2022. 6. 23.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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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22일 대검 검사급(고검장·검사장) 검사 승진·전보 인사를 단행하자 문재인 전 대통령의 '복심'으로 꼽히는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총장 시절 발언을 제시하며 "달라도 너무 다르다"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이어 "대통령이 된 그는 전혀 다른 말을 한다. 검찰총장도 없이 검찰 인사를 단행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해 한 말"을 제시하며 "어차피 검사 인사권은 장관의 제청을 받아 대통령이 하는 것", "검찰총장이 식물이 될 수 있나. 검찰총장은 전국 검찰의 수사를 지휘하는 사람" 같은 윤 대통령의 발언을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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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왼쪽부터) 전 법무부 장관,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페이스북 캡처>

법무부가 22일 대검 검사급(고검장·검사장) 검사 승진·전보 인사를 단행하자 문재인 전 대통령의 '복심'으로 꼽히는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총장 시절 발언을 제시하며 "달라도 너무 다르다"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23일 페이스북에 윤 대통령의 검찰총장 시절 발언과 대통령 취임 후 발언을 비교해 올리고서 "맘(마음)대로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의원은 2020년 10월 당시 검찰총장이던 윤 대통령이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에 대해 "노골적으로 불만을 표현했다"며 "'검찰총장 윤석열 vs 대통령 윤석열', '법무부장관 추미애 vs 법무부장관 한동훈', (검찰) 인사안을 (이미) 다 짜 놓고 그런 식으로 인사하는 법이 없었다", "검찰총장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 등의 발언을 거론했다.

윤 의원은 이어 "대통령이 된 그는 전혀 다른 말을 한다. 검찰총장도 없이 검찰 인사를 단행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해 한 말"을 제시하며 "어차피 검사 인사권은 장관의 제청을 받아 대통령이 하는 것", "검찰총장이 식물이 될 수 있나. 검찰총장은 전국 검찰의 수사를 지휘하는 사람" 같은 윤 대통령의 발언을 꼽았다.

윤 의원은 "본인이 검찰총장일 때는 '그런 법이 없었다'더니 본인이 대통령이 되자 검찰총장 없이 인사해도 되는 법이 생겼나. 이러니, 윤 대통령의 기준이 제멋대로라고 하는 것"이라고 했다. 윤 의원은 또 "검찰총장 인사는 일부러 질질 끌면서 최측근 한 장관을 통해 검사 인사를 단행한 지금의 사태야말로 '그런 법이 없던' 초유의 일이다. 윤석열 정부는 정말 최소한의 부끄러움마저 없는 것인가"라고 했다.

지난달 6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강행 처리에 대해 반론을 제기했던 김오수 전 검찰총장의 사표가 수리된 후 현재까지 검찰총장 자리는 공석이다. 그러나 법무부는 전날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에 '윤석열 사단'으로 꼽히는 신봉수(사법연수원 29기) 서울고검 검사를 임명하는 등 고검장·검사장급 승진·전보 인사를 단행했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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