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북귀환 어부 유족, 손해배상 소송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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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년대 납북됐다가 귀환해 반공법 위반 혐의로 유죄를 받은 어부들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이겼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납북귀환 어부 A 씨 유족 등이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국가가 유족들에게 270만 원에서 2천5백만 원을 각각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후 유족들은 경찰 수사관들이 귀환 어부들을 불법 체포해 구금했다며 재심 청구를 했지만 기각되자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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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년대 납북됐다가 귀환해 반공법 위반 혐의로 유죄를 받은 어부들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이겼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납북귀환 어부 A 씨 유족 등이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국가가 유족들에게 270만 원에서 2천5백만 원을 각각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고문 등 가혹 행위는 증거가 없다고 봤지만, A 씨 등이 구속영장 발부 전까지 영장 없이 체포, 구금된 것과 같은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A 씨 등 어부 5명은 1967년 5월, 연평도 해역에서 어선을 타고 조기잡이를 하다 북한 경비정에 납치됐고 넉 달 뒤 귀환해 반공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이후 유족들은 경찰 수사관들이 귀환 어부들을 불법 체포해 구금했다며 재심 청구를 했지만 기각되자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YTN 한동오 (hdo8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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