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시중은행서 신용대출 연소득 2배 넘게 받는다

김성훈 기자 2022. 6. 23.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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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일부터 주요 시중은행에서 자신의 연소득보다 많은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23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과 NH농협은행 등 시중 5대은행과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와 토스뱅크 등은 다음달 1일자로 신용대출 최대 한도를 대출자의 '연봉 이내'로 제한하는 규정을 없애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KB국민은행은 신용등급·소득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최대 연봉의 2배까지 신용대출을 내줄 예정입니다.

NH농협은행도 개인 신용대출의 한도를 기존 10∼100%에서 30∼270%로 변경한다고 밝혔습니다. 

농협은행은 개인사업자 신용대출 한도도 '연봉의 305%'까지 올렸습니다. 

다만 개인 신용대출과 소호 신용대출이 각 2억5000만원, 1억6000만원을 넘을 수 없습니다.

신한은행도 '연봉 이내' 한도 규제를 폐지하기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우리은행과 하나은행, 인터넷 은행 케이뱅크와 토스뱅크도 같은 날부터 신용대출 관련 연소득 규제를 풀기로 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8월 금융당국은 시중은행 여신 담당 임원들과의 회의에서 "개인 신용대출 한도를 연 소득 수준으로 줄여달라"고 요청했고, 실제로 은행들은 8∼9월에 걸쳐 순차적으로 이 구두지침을 따랐습니다.

지난해 12월에는 금융위원회가 아예 신용대출 연 소득 이내 취급 제한 규정을 금융행정지도로서 '가계대출에 대한 리스크 관리기준'에 명시하고 효력 기한을 올해 6월 30일로 뒀습니다. 

이에 따라 은행들은 지난해 8월 이후 지금까지 약 10개월 동안 신용대출을 철저하게 연 소득 범위에서 묶어왔습니다. 

하지만 이 규정이 오는 6월 말 이후로 연장되지 않으면서 다음달부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기준만 충족하면 은행권에서 다시 연봉보다 많은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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