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갤럭시폰 바닷속에서도 방수'..삼성, 호주서 방수 성능 허위광고 벌금 126억원

정인아 기자 2022. 6. 23.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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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가 호주에서 갤럭시 스마트폰 시리즈를 판매하면서 방수 성능에 대한 허위 광고를 냈다는 이유로 현지 법원에서 126억원의 벌금을 받았습니다.

호주 경쟁소비자위원회(ACCC)에 따르면 호주 연방법원은 삼성전자 호주법인이 과거 일부 갤럭시 시리즈의 광고를 내면서 방수 성능과 관련해 소비자에게 잘못된 내용을 전달했다며 우리 돈으로 126억원의 벌금을 오늘(23일) 명령했습니다.

해당 제품은 갤럭시 S7, S7 에지, A5, A7, S8, S8 플러스, 노트8입니다. 

ACCC는 삼성전자 호주법인이 2016년 3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매장이나 소셜미디어 등에서 일부 갤럭시 제품을 풀장이나 바다에서 사용하는 게 적합하다는 인식을 주는 광고를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해당 스마트폰은 수압이 높고 염도가 높은 물에서는 방수가 되지 않는데, 호주 광고에선 사람이 바닷물 속에 있는 등 해상 스포츠를 할 때에도 방수가 된다고 오인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위원회에 따르면 허위 광고와 관련된 갤럭시폰이 호주에서 310만대 이상 팔렸으며, 광고에 나온 제품을 구매해 물 속에서 사용한 후 고장이 났다는 수백건의 소비자 불만이 접수됐습니다. 

앞서 지난 2019년 위원회는 삼성전자 호주법인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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