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진당 해산에 법정소란' 권영국 변호사 벌금 500만원(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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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에 반발해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소란을 피운 권영국 변호사가 파기환송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2부(전연숙 차은경 양지정 부장판사)는 23일 권 변호사의 파기환송심에서 법정소동죄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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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2014년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에 반발해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소란을 피운 권영국 변호사가 파기환송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2부(전연숙 차은경 양지정 부장판사)는 23일 권 변호사의 파기환송심에서 법정소동죄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권 변호사는 2014년 12월 19일 헌재 대심판정에서 통합진보당 정당해산 결정 주문이 낭독되던 중 "오늘로써 헌법이 정치 자유와 민주주의를 파괴했다"고 고함치는 등 소란을 피운 혐의로 기소됐다.
파기환송 전 항소심은 형법상 모욕 또는 소동이 금지된 '법원'에 헌법재판소가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권 변호사에게 무죄를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지난해 이 같은 항소심 판단이 법리를 오해했다며 사건을 파기환송 했다.
헌법재판소법에서 심판정의 심판·질서유지에 대해 법원조직법 규정을 준용하는 점에 비춰볼 때 헌법재판소도 법정소동죄에서 규정하는 법원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이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이에 더해 "피고인이 심판정에서 발언한 내용은 헌법재판소의 기능과 역할을 본질적으로 부정하는 것으로, 주문을 낭독한 헌법재판소장으로 하여금 모욕감을 느끼고 당혹스럽게 해 원활한 재판을 하지 못하게 만들기에 충분한 소동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주문 낭독이 이뤄진 뒤에도 재판 종결 선언과 재판부 퇴정 등 절차가 있고, 퇴정 전까지 재판부는 재판의 위신을 현저히 해한 사람에게 감치나 과태료를 부과할 수도 있다"며 "재판부가 퇴정하기 전까지는 재판이 완결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헌법재판소장은 당시 주문을 낭독한 직후 피고인이 고성을 지르자 머뭇거리다가 재판 종결을 선언하고 퇴정했다"며 "피고인이 재판을 방해할 목적으로 법정소동을 일으켰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법정소동죄는 공정한 재판 기능을 저해하는 범죄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피고인은 당심에서도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회원인 권 변호사에게 유죄가 선고되자 보도자료를 내 "법정소동죄가 보호하려는 법익이 '재판 기능'이라는 점을 완전히 무시한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민변은 "당시 아무런 방해 없이 선고가 끝났는데도 7년 6개월이나 지나 유죄 판결을 했다"며 "법원 임무가 방해되지 않았는데도 재판장이 모욕감을 느꼈을 것이므로 처벌한다는 것은 권위주의에 치우친 것"이라고 주장했다.
jae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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