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제 유연하게.. 月단위 총량 관리

안병수 2022. 6. 23.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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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경직된 주 52시간 근무제를 개선하기 위해 연장 근로시간 총량 관리기간을 현행 '주 단위'에서 '월 단위'로 개편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주 단위'에 묶여 있는 연장 근로시간을 노사 합의에 따라 '월 단위'로 관리할 수 있도록 총량 관리단위 개편을 검토하기로 했다.

현행 1∼3개월인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 확대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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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노동시장 개혁 방향 발표
'근로시간 저축제'로 휴식권 보장
호봉제 대신 직무 성과급 전환도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향과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경직된 주 52시간 근무제를 개선하기 위해 연장 근로시간 총량 관리기간을 현행 ‘주 단위’에서 ‘월 단위’로 개편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연구개발 분야에만 3개월 인정하고 있는 선택적 근로시간제도 확대한다. 이와 함께 근속연수에 따라 임금이 올라가는 호봉제 중심 임금체계를 개인별 성과에 따른 직무급으로 전환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등 노동시장 개혁을 본격화할 방침이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근로시간과 임금체계 개편을 양대 축으로 하는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이 장관은 “산업화 시대에 형성된 노동 규범과 관행으로는 새로운 변화에 대응하기 어렵다”며 “노동환경을 반영하지 못하는 법·제도와 불합리한 관행은 우리 경제·사회의 성장과 혁신을 저해한다”고 밝혔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이날 제2차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경제 현실과 괴리된 노동시장 구조를 방치하는 것은 국가의 경쟁력과 역동성을 잠식하고, 무엇보다 청년과 미래세대의 기회를 빼앗는 일”이라며 “노동시장 개혁은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우선 정보기술(IT), 소프트웨어(SW) 등 주로 신산업 및 스타트업 업계에서 개선을 요구해 온 주 52시간 근무제의 손질에 나선다. ‘주 단위’에 묶여 있는 연장 근로시간을 노사 합의에 따라 ‘월 단위’로 관리할 수 있도록 총량 관리단위 개편을 검토하기로 했다. 법정 근로시간인 1주 40시간은 유지하되, 연장 근로시간만 관리단위를 1주 12시간에서 4주 48시간으로 확대해 탄력적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현행 1∼3개월인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 확대도 추진한다. 정부는 집중 근로로 인한 근로자의 건강 악화 우려를 최소화하기 위해 근로와 근로 사이 11시간 이상 휴식을 부여하는 등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근로자 휴식권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초과 근무시간을 저축해 둔 뒤 일이 적을 때 휴가 등으로 소진하는 제도인 ‘근로시간 저축계좌제’도 도입한다.

세종=안병수 기자, 이강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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