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은행 신용대출 최대 한도, 연소득 2배로 확대

최희진 기자 2022. 6. 23.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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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3일 서울의 한 은행 앞에 대출상품 안내 현수막이 걸려 있다. 연합뉴스

주요 시중은행들이 현재 ‘연소득 이내’로 제한된 신용대출 한도를 다음달 1일부터 대폭 확대한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과 케이뱅크, 토스뱅크 등은 다음달 1일부터 신용대출 최대 한도를 차주(대출받는 사람)의 연봉 이내로 제한하는 규정을 없애기로 했다.

KB국민은행은 신용등급·소득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최대 연봉의 2배까지 신용대출 한도를 확대한다.

NH농협은행은 신용대출 한도를 종전의 10∼100%에서 30∼270%로 변경한다. 이에 따라 일부 차주들은 연봉의 2.7배까지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농협은행은 또 개인사업자 신용대출(소호대출) 한도를 ‘연봉의 305%’로 상향 조정했다. 다만 개인 신용대출과 소호 신용대출은 각 2억5000만원, 1억6000만원을 넘을 수 없다.

인터넷전문은행 중에선 케이뱅크와 토스뱅크가 신용대출 한도 규제를 해제한다. 카카오뱅크는 규제 해제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개인 신용대출 한도가 ‘연소득 이내’로 묶이게 된 것은 지난해 8월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관리 차원에서 은행들에 한도 축소를 요청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12월 당국은 해당 규정의 효력 기한을 올해 6월30일로 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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