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거 수순 들어가는 을지면옥..지난 5년 무슨 일이

배윤경 2022. 6. 23. 17:51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37년 동안 이어져온 노포(老鋪) 을지면옥이 결국 철거 수순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 세운상가 재개발 구역에 위치한 평양냉면 전문점인 을지면옥이 법원 판단에 따라 재개발 사업 시행사에 건물을 넘길 것으로 보인다.

앞서 서울고법 민사25-2부(김문석 이상주 박형만 부장판사)는 세운재정비촉진지구 3-2구역 재개발 시행사가 을지면옥을 상대로 낸 부동산 명도 단행 가처분 신청 항고를 일부 인용했다. 이는 채권자가 부동산을 인도받을 사정을 소명해 채무자로부터 부동산 점유를 이전받는 것을 뜻한다.

재판부는 을지면옥의 건물 인도 거부로 사업 진행이 지연돼 시행사가 대출이자 등 상당한 손해를 입을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앞서 1심에서 나온 "(건물 인도 가처분이 집행되면)을지면옥은 본안 소송에서 다퉈볼 기회도 없이 현재 상태를 부정당하게 된다"는 판단이 뒤집힌 것이다.

을지면옥은 세운지구 관리처분 계획 인가 과정에 편법·위법이 있어 무효인데다 손실 보상이 완료되지 않았다고 맞섰지만 재판부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어 법원 결정에 불복해 가처분 이의를 제기하고 강제집행 정지를 신청한 상태다.

평양냉면 상차림. 해당 기사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음.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을지면옥은 지난 1985년 문을 연 뒤 37년 동안 영업을 이어왔다. 세운재정비촉진지구 3-2구역은 지난 2017년 4월 사업시행 인가를 받아 2019년부터 보상 절차와 철거 등의 재개발이 추진돼 왔으며, 을지면옥은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현금청산대상자가 됐다.

하지만 보상 협의가 계속 차질을 빚었고 을지면옥을 포함해 노포를 철거해선 안 된다는 여론까지 나오면서 사업이 중단되기도 했다.

서울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을지면옥 부지 및 영업권 손실 보상금을 약 56억원으로 책정했다. 시행사는 지난해 8월 이 금액을 공탁해 소유권을 보유했지만, 을지면옥이 건물 인도를 거부하고 영업을 계속하면서 건물 인도 본안 소송을 제기해 지난 1월 1심에서 승소했다.

다만 판결 직후 을지면옥이 낸 강제집행 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져 항소심 선고 전까지 집행이 멈췄다.

을지면옥은 2018년 서울시 생활문화유산으로 지정됐으며, 이에 중구청이 지난 3년여 동안 시행사와 을지면옥간 갈등을 중재해 왔다.

[배윤경 매경닷컴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