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1만890원' vs 경영계 '동결'..내년도 최저임금 입장차 뚜렷

신다은 2022. 6. 23.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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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최저임금 인상 심의가 진행 중인 가운데, 경영계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와 같은 시간당 9160원으로 '동결'할 것을 제안했다.

노동계는 시간당 1만890원을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제안한 터라, 양쪽을 만족시킬 수 있는 접점 찾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최저임금은 사용자위원과 근로자위원이 각각 요구안을 제시한 뒤 공익위원 중재 아래 그 차이를 좁혀나가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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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최저임금 인상 수준 놓고 첫 논의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왼쪽)가 23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6차 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은 근로자위원인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 연합뉴스

2023년도 최저임금 인상 심의가 진행 중인 가운데, 경영계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와 같은 시간당 9160원으로 ‘동결’할 것을 제안했다. 노동계는 시간당 1만890원을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제안한 터라, 양쪽을 만족시킬 수 있는 접점 찾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23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사용자위원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제6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한 최초 요구안으로 ‘동결’을 제시했다. 최저임금은 사용자위원과 근로자위원이 각각 요구안을 제시한 뒤 공익위원 중재 아래 그 차이를 좁혀나가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노동자위원은 올해 최저임금 9160원보다 1730원(18.9%) 많은 1만890원을 최초 요구안으로 확정해 이날 최임위에 제출했다.

양쪽의 입장 차가 컸던 건 올해만의 일은 아니다. 역대 최초요구안 제시 현황을 보면 사용자위원은 2008년(적용년도 기준)부터 2018년 한 해를 제외하고 모두 동결 내지 전년보다 삭감된 안을 요구했다. 2018년 사용자위원은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1만원’ 공약 영향으로 전년보다 2.4% 올린 인상안을 냈다. 반대로 노동자위원은 지난 2016년 이후 매년 1만원 이상을 요구해왔다.

다만 첫 요구안은 노사가 의견 조율 목적이라기보다 양쪽의 당위성을 전달하는 목적이 강하다. 양쪽은 최초요구안을 통해 서로의 입장을 확인한 뒤 인상율을 현실적으로 조정한 요구안을 다시 제출하는데, 이렇게 수정안을 몇 차례 내면서 실질적인 임금 인상 수준 조율이 시작된다. 문재인 정부 당시를 살펴보면, 근로자위원은 최초 요구안에 전년보다 16.4%∼54.6% 오른 금액을 제시했으나 최종제시안 땐 전년보다 6.1%∼16.4% 오른 금액으로 인상율을 낮췄다. 사용자위원도 최초 요구안은 전년 금액 대비 -4.2%∼2.4%인 금액이었다가 최종 요구안 땐 0%∼12.8%로 상향 조정했다.

이번 최저임금 협상에서 핵심 변수는 최근 급등하고 있는 물가다. 최임위는 최저임금을 결정할 때 그 해의 물가상승률과 경제성장률, 소득분배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는데, 최근엔 원자재와 기름값 급등으로 소비자물가가 급등하면서 물가상승률이 고려해야 할 핵심 요인으로 떠올랐다. 5월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 대비 5.4% 올랐는데, 이는 2008년 8월(5.6%) 이후 13년 9개월 만에 최고치다.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물가가 오르고 금리가 상승하는 과정에서 이자 부담 증가 등으로 어려워진 취약계층 보호가 중요하며 이를 위해선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반면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무는 “최근 ‘삼고’(고물가-고금리-고환율) 현상으로 금융 비용 부담이 급증하고 있는데 (노동계 요구안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 (기업을) 닫으라고 강요하는 것과 같다”고 맞섰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은 8월5일까지 최저임금을 고시해야 한다. 장관의 심의 검토 기간을 고려하면 최임위는 적어도 7월 중순까지는 심의를 마쳐야 한다.

신다은 기자 down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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