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규제보다 자율"..네이버-카카오 '빙긋' 온플법 보호 기대했던 소상공인 '울상'

윤연정 2022. 6. 23.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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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까지 과도한 규제를 우려해왔던 네이버, 카카오 등 플랫폼 기업들은 새 정부의 온라인 플랫폼 산업 육성을 위한 '자율 규제' 기조에 반가움을 내비쳤다.

최수연 네이버 대표는 "정부에서 플랫폼 기업과 함께 자율규제 방안을 논의하는 것을 환영한다"며 "앞으로 건강한 디지털 생태계를 위해 함께 지혜를 모으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소상공인과 입점업체 등을 향한 '갑질'을 더 이상 규제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며 관련 업계에서는 우려하는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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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블로그

22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디지털 플랫폼 업계 간담회에서 이종호(왼쪽에서 5번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날 김재현 당근마켓 공동대표, 박대준 쿠팡 대표, 최수연 네이버 대표, 권남훈 건국대 교수, 이 장관, 이원우 서울대 부총장, 박성호 한국인터넷기업협회장, 남궁훈 카카오 대표, 김범준 우아한형제들 대표 등이 참석했다. 연합뉴스

지난해까지 과도한 규제를 우려해왔던 네이버, 카카오 등 플랫폼 기업들은 새 정부의 온라인 플랫폼 산업 육성을 위한 ‘자율 규제’ 기조에 반가움을 내비쳤다.

반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입점 업체들은 빅테크 기업의 ‘갑질’을 더 이상 규제할 수 없게 될 것이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온라인 플랫폼 기업 대표들 “자율 규제 환영”

23일 정보기술(IT)업계에 따르면 지난 22일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간담회를 열고 ‘디지털 플랫폼 정책협의체’를 구성해 기업 규제보다 육성에 방점을 둔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전 정부보다 민간 기업이 사업 추진을 하는데 규제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롭다는 점에서 업계 반응은 긍정적이다. 새 정부 기조에 따라 과거 주가에 부담을 줬던 요소를 털어내게 됐을 뿐 아니라 온플법에서 요구했던 ‘계약서 작성’이나 ‘알고리즘 일부 공개’ 등 추가 부담을 지지 않아도 되는 분위기가 조성되면서다.

디지털 플랫폼 정책협의체 구성 방안을 발표한 자리에 참석한 네이버·카카오·쿠팡 등 국내 주요 온라인 플랫폼 기업 대표들은 이에 반가움을 내비쳤다. 최수연 네이버 대표는 “정부에서 플랫폼 기업과 함께 자율규제 방안을 논의하는 것을 환영한다”며 “앞으로 건강한 디지털 생태계를 위해 함께 지혜를 모으겠다”고 말했다. 남궁훈 카카오 대표도 “인터넷 업계가 이행하고 있는 자율규제 체계 고도화를 위한 정부의 관심과 지원을 바란다”고 말했다. 김범준 우아한형제들 대표도 “자율규제가 간단한 건 아니다. 생태계 보호나 혁신이 계속되는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논의했으면 한다”고 전했다.

과기부는 우선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해 자율규제기구 마련을 위한 법적 근거를 담는 작업을 진행할 방침이다. 자율규제기구 안에는 갑을분과, 소비자분과, 데이터인공지능(AI)분과, 환경·사회·지배구조(ESG) 분과가 꾸려질 예정이다.

●존폐 기로에 선 온플법…소상공인 “앞으로 갑질 규제 더 어려워질 것”

지난 문재인정부 당시 공정거래위원회가 주도해서 온플법(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전자상거래법을 전면 개정하는 등 플랫폼사에 대한 규제를 해왔지만, 새정부 기조에 온플법의 백지화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온플법은 ‘중개 수익 1000억원 이상’ 또는 ‘중개 거래 금액 1조원 이상’인 플랫폼이 입점업체에 갑질을 하지 못하도록 계약서 교부 및 필수 기재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지난 7일 온라인플랫폼공정화를위한전국네트워크(’온플넷’)는 용산 대통령집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율규제’를 빌미로 온플법 추진 보류에 합의한 윤석열 정부를 규탄한다고 주장했다.참여연대 제공

이에 따라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소상공인과 입점업체 등을 향한 ‘갑질’을 더 이상 규제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며 관련 업계에서는 우려하는 분위기다. 전국가맹주협의회나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등은 “온플법이 무산되면 소상공인들은 거대 플랫폼의 불공정한 행위에 호소할 방법이 없어지는 것”이라며 “고율의 중개수수료와 결제 수수료 그리고 배달 비용까지 소상공인들이 부담하고 있지만, 이러한 비용이 어떻게 나오는지에 대한 알고리즘은 알 길이 없을 뿐”이라며 지속해서 비판해왔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해 실시한 ‘온라인 플랫폼 입점업체 실태조사’도 살펴보면 응답자의 47.1%가 플랫폼 업체로부터 불공정 피해를 입었다. 또 500개 배달 애플리케이션(앱) 입점업체를 조사한 결과 업체와 배달앱 간 계약서 등 서면에 의한 기준이 있다는 응답은 34.2%에 불과했다.

서치원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변호사는 “자율규제로 온라인 플랫폼의 거래 질서 바로잡기에 성공한 나라는 지금까지 없었다”며 “온라인 플랫폼의 시장지배력이 걷잡을 수 없는 시점이 오기 전에 온라인 플랫폼 산업의 기본질서를 확립할 수 있는 유일한 시기다. 하루빨리 온플법 제정을 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윤연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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