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경색 여사장 강간·불법 촬영한 中남성.. 징역 3년

전은지 기자 입력 2022. 6. 23.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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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성 뇌경색으로 의식을 잃은 60대 유흥주점 여사장을 강간한 후 휴대전화로 신체를 촬영한 30대 중국인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3일 인천지법 제15형사부는 이날 오후 열린 선고공판에서 준강간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를 받는 중국 국적의 35세 남성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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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성 뇌경색으로 의식을 잃은 60대 유흥주점 여사장을 강간한 후 휴대전화로 신체를 촬영한 30대 중국인 남성이 징역형을 받았다. /사진=뉴스1
급성 뇌경색으로 의식을 잃은 60대 유흥주점 여사장을 강간한 후 휴대전화로 신체를 촬영한 30대 중국인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3일 인천지법 제15형사부는 이날 오후 열린 선고공판에서 준강간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를 받는 중국 국적의 35세 남성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함께 명령했다. 이날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4월9일 오후 10시30분쯤 인천 서구 한 유흥주점에서 급성 뇌경색 증상으로 의식이 없던 B씨를 성폭행했다. 신체 일부를 촬영한 혐의도 받는다.

해당 주점을 방문한 손님이 B씨를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으나 그는 이미 숨진 뒤였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가 발견되기 이틀 전 해당 유흥주점을 찾아 B씨와 술을 마신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술에 취해 이 주점에서 잠이 들었다.

그는 다음 날 새벽 잠들어 있는 B씨를 주점에 있는 방으로 데려가 성관계를 가졌고 같은날 오전 9시40분쯤 유흥주점을 빠져나왔다. B씨는 당시 급성 뇌경색 증상으로 의식을 잃은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유흥주점 주변 폐쇄회로(CC)TV를 확보해 A씨를 유력 용의자로 특정했다. 이어 범행 현장에서 약 3㎞ 떨어진 인천 서구 한 회사 기숙사에서 그를 체포했다. A씨는 성관계 대가를 지불했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성관계를 위해 대가를 지급했다고 주장하나 대가를 지급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설령 대가를 지급했다 하더라도 당시 피해자는 급성 뇌경색 증상으로 의식이 없던 상태였다"며 "준강간 범행 후 스마트폰으로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해 그 죄질도 매우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해자는 당시 사망한 상태로 발견됐고 유족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으나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해 전혀 노력하지 않았다"며 "피해자의 배우자가 엄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 여러 정상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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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은지 기자 imz05@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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