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기업 덩치 커져도 '中企 혜택' 5년간 유지

이종혁 2022. 6. 23.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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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중기기본법 이달 발의
기업 성장해 중견기업 되면
세제·정책지원 대폭 줄어
중기 혜택 기존 3년서 확대
기재부선 반대 목소리 커
야당 동의 확보도 관건
여당인 국민의힘이 조만간 중소기업을 졸업한 중견기업이 중소기업과 같은 혜택을 받는 졸업 유예 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 중소기업 혜택을 못 받게 된 중견기업이 중소기업으로의 회귀를 희망하는 '피터팬 증후군'을 막기 위한 대책이다. 윤석열정부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때부터 국정과제로 검토해왔다.

23일 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제21대 국회 전반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은 이르면 이달 중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다. 개정안은 현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3항에서 법령상 중소기업 규모에서 벗어난 기업을 3년간 중소기업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5년으로 연장하는 것이다. 정 의원은 "한국 경제의 허리에 해당하는 중견기업은 전체 기업 수의 1.4%를 차지하며 매출 또한 15%에 불과하다"면서 "이번 개정안을 통해 중소기업의 성장을 적극 유인·견인해 한국 기업 전체의 체질을 개선하고 중견기업으로 안착할 수 있는 기업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이라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정부는 중소기업기본법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등 관련 법령을 기반으로 중견기업에 중소기업과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유예 기간을 3년으로 적용해왔다. 그러나 중견기업은 중소기업에 비해 혜택은 적고 규제는 많다며 유예 기간을 늘려주거나 형평성 있는 규제·혜택 환경을 만들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을 가르는 조건은 크게 연 매출과 자산총액이다. 연 매출은 업종별로 3년치 평균이 400억~1500억원 이하면 중소기업, 자산총액은 업종에 상관없이 5000억원 이하면 중소기업으로 분류한다.

정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기업 규모를 지속적으로 성장시켜 중소기업을 졸업하고 유예 기간 3년을 적용받은 중견기업은 2017년 622곳에서 2020년 1882곳으로 꾸준히 늘었다. 하지만 유예 기간이 끝나면 닥칠 각종 장애물 탓에 중견기업 상당수가 중소기업으로의 회귀를 희망하고 있다는 것이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설명이다.

중견련이 중견기업 1400곳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중소기업으로의 회귀를 희망하는 중견기업 응답 비율은 2018년과 2019년 각각 5.1%에서 2020년 6.6%로 늘었다. 실제로 중견기업에서 중소기업으로 회귀한 기업도 2020년 기준 69곳에 달하는 등 매년 수십 곳씩 발생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정확한 집계는 되지 않지만 세제 혜택을 노리거나 중소기업에 한정된 분야에 진출하기 위해 일부러 매출 확대를 늦추거나 기업을 분할하는 사례도 일부 있다"고 전했다.

산업부는 최근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중소기업 졸업 후에 받는 각종 규제와 혜택 중단 사례를 접수했다. 중견기업이 호소한 대표적 규제는 가업을 상속할 때 최대주주 보유주식에 대해 20% 할증 평가(중소기업은 제외)가 적용돼 상속세 부담이 급증하는 것이다. 중소기업은 10%가 적용되는 통합투자세액공제율이 3%로 축소되거나 일반 연구개발(R&D) 비용의 세액공제율이 25%에서 8~15%로 감소하는 것도 애로사항으로 꼽았다. 고용 증가 기업에 대한 지방세 공제 혜택도 받을 수 없게 된다. 또 중견기업은 공공조달 시장에서 3차원(3D) 프린터를 포함한 213개 중소기업 경쟁 제품 분야에 진입할 수 없다. 과밀억제권역에 공장을 설립하는 것도 까다로워진다.

중소기업 유예 기간 연장은 인수위가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연내 입법을 세부 이행계획서에 명시했다. 중소벤처기업부도 의욕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기획재정부의 반대를 넘어서야 한다. 중견기업이 유예 기간 5년을 완전히 적용받으려면,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안이 통과돼도 기재부가 관할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 2항)이 함께 개정돼야 한다.

[이종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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