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연쇄살인' 권재찬 1심 사형.."인간성 회복 기대할수 없어"

안창주 2022. 6. 23.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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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알고 지낸 중년 여성을 살해한 뒤 시신 유기를 도운 공범마저 숨지게 한 권재찬(53)씨가 1심에서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권씨는 지난해 12월 4일 오전 인천시 미추홀구 한 상가건물 지하 주차장에서 평소 알고 지낸 50대 여성 A씨를 폭행한 뒤 목을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승용차 트렁크에 유기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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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평소 알고 지낸 중년 여성을 살해한 뒤 시신 유기를 도운 공범마저 숨지게 한 권재찬(53)씨가 1심에서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23일 인천지법은 강도살인과 사체유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권씨에게 사형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는 범행동기와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전혀 없다"면서 "결과가 매우 중대한데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에게 교화 가능성이나 인간성 회복을 기대할 수 없다"며 "사형이 예외적 형벌이라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책임을 묻고 재발 방지를 위해 사형을 선고한다"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권씨는 지난해 12월 4일 오전 인천시 미추홀구 한 상가건물 지하 주차장에서 평소 알고 지낸 50대 여성 A씨를 폭행한 뒤 목을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승용차 트렁크에 유기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그는 다음 날 인천시 중구 을왕리 인근 야산에서 공범인 40대 남성 B씨를 미리 준비한 둔기로 때려 살해하고 인근에 시신을 암매장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1심에서 사형이 선고된 경우는 2019년 11월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범 안인득씨 사건 이후 2년 7개월 만입니다.

영상으로 보시죠.

<제작:김해연·안창주>

<영상:연합뉴스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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