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시 최소 500만원 과태료..농업기계 표지판 부착 '필수'

이연경 2022. 6. 23.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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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농업인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농업기계 제조번호와 농업용 기계 표시제도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농업기계화 촉진법'이 지난해 6월15일 개정됨에 따라 1년 동안의 준비 기간을 거쳐 이달 16일부터 시행됐다고 23일 밝혔다.

만약 제조번호 표시를 지우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는 행위를 한 경우 1차 위반 땐 500만원, 2차 위반 땐 750만원, 3차 이상 위반 땐 1000만원, 농업기계 수입ㆍ생산ㆍ판매 관련 자료 제출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게 1차 위반 땐 200만원, 2차 위반 땐 300만원, 3차 이상 위반 땐 500만원을 부과하도록 하는 과태료 부과 기준도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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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용 트랙터 등 농업기계 검정대상인 42개 기종의 농업기계는 올해 6월16일부터 위의 농업기계 형식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농업인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농업기계 제조번호와 농업용 기계 표시제도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농업기계화 촉진법’이 지난해 6월15일 개정됨에 따라 1년 동안의 준비 기간을 거쳐 이달 16일부터 시행됐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농업용 트랙터 등 검정 대상인 42개 기종의 농업기계는 6월16일부터 농업기계 형식표지판을 부착해야 한다.

농업용 트랙터, 콤바인, 이앙기는 형식표지판 부착과 함께 제조번호를 본체 중 차대에 각인해야 한다. 이번에 시행되는 농업기계 제조번호와 농업용 기계 표시제도는 시행일 기준으로 기계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또한 농식품부 장관은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2년마다 실태조사를 해 농업기계화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

농업기계의 유통 질서 확립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제조업자, 수입업자, 판매업자와 관계 기관에 농업기계의 수입ㆍ생산ㆍ판매 관련 자료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고 자료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ㆍ방해ㆍ기피할 수 없도록 법률에 규정됐다.

만약 제조번호 표시를 지우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는 행위를 한 경우 1차 위반 땐 500만원, 2차 위반 땐 750만원, 3차 이상 위반 땐 1000만원, 농업기계 수입ㆍ생산ㆍ판매 관련 자료 제출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게 1차 위반 땐 200만원, 2차 위반 땐 300만원, 3차 이상 위반 땐 500만원을 부과하도록 하는 과태료 부과 기준도 마련됐다.

농식품부 이종태 농기자재정책팀장은 “이번 법률 개정으로 농민의 알권리 보장과 농업기계의 유통 질서를 확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연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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