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기아차 공장점거 노조간부 1억7천만원 배상 명령

김형주 2022. 6. 23.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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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기아자동차 화성공장을 조합원 150여 명과 함께 무단 점거한 노동조합 간부들이 약 1억7000만원의 배상금을 회사에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부장판사 정현석)는 기아차가 김수억 전 민주노총 기아차 비정규직지회장 등 노조원 7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지난 17일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들은 공장 직원들이 범퍼 제작 작업을 수행하지 못하도록 방해했고 컨베이어 벨트로 연결돼 있는 생산라인 전체의 가동이 중단됐다"며 "기아차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김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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