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맛비 쏟아지는 빗길'..만취 60대 트럭 기사, 정차 차량 2대에 돌진

양윤우 기자 2022. 6. 23.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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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에 장맛비가 쏟아지는 가운데 빗길에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이중 추돌 사고를 낸 60대 트럭 기사가 검거됐다.

전북 정읍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3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11시쯤 정읍시 용계동 주천삼거리에서 술에 취한 채 트럭을 몰다 신호대기 중인 차량 2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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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오전 11시9분 정읍시 용계동 주천삼거리에서 술에 취한 채 트럭을 몰던 60대 A씨가 신호대기 중인 차량 2대를 들이받는 사고가 났다. /사진=뉴스1

전국에 장맛비가 쏟아지는 가운데 빗길에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이중 추돌 사고를 낸 60대 트럭 기사가 검거됐다.

전북 정읍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3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11시쯤 정읍시 용계동 주천삼거리에서 술에 취한 채 트럭을 몰다 신호대기 중인 차량 2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트럭 동승자 70대 B씨, 차량 2대에 있던 운전자 등 총 6명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다.

조사 결과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와 사고 관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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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윤우 기자 moneyshee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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