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 횡령, 시스템으로 탐지 한계..내부고발·불시 점검 등 관리 필요"
자금업무 행위 패턴 분석해
변화 일어날때 점검한 결과
60억원 규모 횡령사고 막아
◆ 레이더M ◆
삼일회계법인은 23일 '내부회계관리제도 미래전략-지난 3년의 평가와 새로운 도전'을 주제로 온라인 세미나를 개최했다. 세미나에서는 삼일회계법인 내부회계자문센터가 내놓은 주제를 함축한 보고서를 기반으로 '잇따른 횡령 범죄에 대해 기업들의 대책 마련에 필요한 방향'이 비중 있게 발표됐다. 보고서는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시 대상 상장 회사 229곳을 대상으로 내부회계관리제도 주요 운영 현황을 분석하고 연결기준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구체적 실행방안과 횡령 사건 대응방안을 담았다.
이날 '부정 및 자금 사고 예방을 위한 내부 통제'를 발표한 박현출 PwC컨설팅 파트너는 매일경제와의 인터뷰에서 "기업 부정이나 금융 사고는 기업엔 필연적으로 발생되는 이슈로 종종 탐지되지 못하거나 보고되지 않은 경우도 다수여서 문제"라며 "시스템을 고도화한다고 횡령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관리 시스템 제고와 더불어 인력적·제도적 감시가 갖춰져야 앞으로 기업 부정이나 금융 사고를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기업 자금과 관련해 직간접적 접근이 가능한 인력이 '빈틈'을 파고들어 사고를 저지르는 것을 단지 시스템이 갖춰진다고 모두를 탐지하기란 어렵다는 얘기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그는 △내부 고발에 대한 충분한 보상 △침묵 방지 조항 강화 △직무 순환 △장기 동일 직무자에 대한 강제 휴가 △불시 점검 또는 감사 등 제도적 보완 등을 횡령 사고 방지에 필요한 요소로 꼽았다.
이런 점이 갖춰진다면 PwC 모니터링 솔루션에서 이뤄지는 '직간접적 자금 거래 관점에서 자금 및 부정 사고 적발'의 적중도는 더욱 높아질 수 있다. 박 파트너는 "자금 및 관련 업무의 비일상적인(abnormally) 패턴을 분석하는 시스템을 통해 어떤 행위에 변화가 있는 지를 확인하고 점검한다"며 "이를 통해 금융회사 대상 7건, 규모로는 60억원 정도의 횡령 사고를 탐지해냈다"고 밝혔다.
[김명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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