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북귀환 어부 유족, 재심청구 기각에도 손배소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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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7년 납북됐다가 4개월 후 귀환해 반공법 위반 혐의로 유죄를 받은 어부들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4부(이광만 부장판사)는 납북귀환 어부 A씨의 유족 등 21명이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소 패소로 판결한 1심과 달리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이후 유족들은 2018년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고, 1심 재판부는 재심청구가 기각된 것과 같은 이유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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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정래원 기자 = 1967년 납북됐다가 4개월 후 귀환해 반공법 위반 혐의로 유죄를 받은 어부들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4부(이광만 부장판사)는 납북귀환 어부 A씨의 유족 등 21명이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소 패소로 판결한 1심과 달리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A씨 등 어부 5명은 1967년 5월 28일 연평도 해역에서 어선을 타고 조기잡이를 하다 북한 경비정에 납치됐고, 같은 해 9월 28일 귀환했다. 이후 반공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유족들은 경찰 수사관들이 귀환 어부들을 불법 체포해 구금했고, 조사 과정에서 고문 등 가혹행위를 했다며 재심 청구를 했지만 2014년 기각됐다. 불법체포나 고문 등을 증명할 자료가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이후 유족들은 2018년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고, 1심 재판부는 재심청구가 기각된 것과 같은 이유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들이 구속영장 발부 전까지 영장 없이 체포·구금된 것과 같은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했다. 경찰이 귀환 어부들을 구속 수사하겠다고 보고한 시점보다 A씨 등의 구속영장이 10일이 지나서야 발부된 점 등을 고려했다.
다만 항소심도 고문 등 가혹행위는 증거가 없다고 봤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국가가 유족들에게 270만원∼2천500만원을 각각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o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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