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文대통령, 이 씨 생존했을 때 아무런 지시 없었다"

2022. 6. 23.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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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는 국방부의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이대준 씨 시신 소각 여부에 대한 입장 변경이 당시 서주석 청와대 국가안보실 제1차장 겸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하 의원은 "국방부의 처음 입장은 시신 소각이 확실하다고 했는데 청와대의 개입으로 입장을 바꿨다고 했지 않느냐"며 "청와대에서 왜곡하라고 지시한 책임자가 당시 서 사무처장인 게 확인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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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피격사건 진상조사 TF 국방부 방문
"서주석, 국방부 시신 소각 입장 변경 지시"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을 위원장을 비롯한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TF는 23일 국방부를 방문해 관련 자료를 요청했다. 자료사진. [연합]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국민의힘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는 국방부의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이대준 씨 시신 소각 여부에 대한 입장 변경이 당시 서주석 청와대 국가안보실 제1차장 겸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TF 위원장을 맡고 있는 하태경 의원은 23일 오후 TF 위원들과 함께 서울 용산 국방부·합참청사를 찾아 신범철 차관을 비롯한 국방부 당국자들을 만난 뒤 기자들에게 이같이 말했다.

하 의원은 “국방부의 처음 입장은 시신 소각이 확실하다고 했는데 청와대의 개입으로 입장을 바꿨다고 했지 않느냐”며 “청와대에서 왜곡하라고 지시한 책임자가 당시 서 사무처장인 게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2020년 9월 27일 서 사무처장의 지시로 국방부에 공문을 보내 시신 소각으로 확정한 입장을 바꾸라고 했다”며 “국방부가 NSC 사무처 명의로 시신 소각에 대한 입장을 바꾸라는 공문을 보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하 의원은 공문 공개 가능성에 대해서는 “NSC 사무처 명의 공문이 왔는지 아닌지 국방부로부터 확인하면 될 것”이라면서 “입수하면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애초 국방부는 이 씨가 북한군 총격으로 사망한 지 이틀이 지난 2020년 9월 24일 북한이 우리 국민에게 총격을 가하고 시신을 불태우는 만행을 저질렀음을 확인했다며 강력 규탄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북한이 대남통지문을 통해 시신을 발견하지 못했다면서 부유물만 코로나19 국가비상방역 규정에 따라 해상에서 소각했다고 주장하자 시신 소각으로 추정된다는 입장으로 바꿨다.

국방부는 최근 해양경찰이 이 씨가 월북했다고 단정할 근거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최종수사 결과를 발표하자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 지침을 하달받아 변경된 입장을 발표했다고 폭로한 상태다.

이와 함께 하 의원은 “월북의 근거가 유일하게 감청 정보밖에 남아있지 않은데 오늘 확인한 결과, 7시간의 대화 내용을 다 정리한 수백 페이지의 방대한 분량 가운데 월북이란 표현은 딱 한 문장 나온다”며 “북한군 상부와 현장 군인 간 질문과 답변 과정에서 현장 군인의 답변 중 딱 한 문장”이라고 소개했다.

그는 그러면서 “방대한 대화 내용 중 딱 한 문장 이야기했다는 것”이라면서 “그것으로 월북이라는 무리한 결론을 내렸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하 의원은 아울러 “이 씨가 생존했을 때인 오후 6시 36분께 대통령 서면보고가 있었다”면서 “해양경찰에도 아무 지시가 없었다고 했는데 국방부에도 마찬가지로 대통령의 구조 지시가 없었다고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씨가 살아있는 것이 확인될 때 북한에 좀 더 적극적으로 통지문을 보낸다거나 메시지를 보낼 수 있었는데 국방부조차 그런 노력을 하지 않았다”면서 “당시 유엔군사령부가 관리하는 판문점 통신채널을 통해 통지문을 보낼 수 있었는데 그런 노력을 하지 않은 데 대해 유감을 표명했고, 그 배경에는 대통령의 아무런 지시가 없었다고 한다”고 전했다.

shind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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