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광한 남양주시장 명예훼손 전 정무비서, 벌금형 불복 항소

양희문 기자 2022. 6. 23.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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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광한 남양주시장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남양주시 전 정무비서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시장의 전 정무비서 A씨(56)는 지난 14일 1심 판결 직후 항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2019년 11월 더불어민주당 김한정(남양주을) 국회의원에게 '조 시장이 지인 B씨로부터 받은 현금으로 미국 뉴욕에 있는 아파트를 샀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말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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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뉴스1) 양희문 기자 = 조광한 남양주시장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남양주시 전 정무비서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시장의 전 정무비서 A씨(56)는 지난 14일 1심 판결 직후 항소장을 제출했다. 벌금 700만원을 구형했던 검찰은 항소하지 않았다.

A씨는 2019년 11월 더불어민주당 김한정(남양주을) 국회의원에게 ‘조 시장이 지인 B씨로부터 받은 현금으로 미국 뉴욕에 있는 아파트를 샀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말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만취 상태였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 기억이 없다. 나중에 김 의원이 대화를 녹음한 파일을 보고 알았다”며 “녹취록 역시 위조나 변조 가능성이 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술에 취해 기억이 안 난다는 주장은 대화의 전후 내용을 비춰볼 때 납득할 수 없다”며 “또 피해자가 적지 않은 피해를 봤기 때문에 전파 가능성이 없다는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했다.

yhm9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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