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소식]새울원전 노사,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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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력원자력(주) 새울원자력본부 노사는 23일 울주군 남창 옹기종기 전통시장에서 울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함께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새울원자력본부 노사는 남창 옹기종기 전통시장에서 쌀, 미역, 사과 등 식자재를 구입해 취약계층에게 무료로 점심을 제공하는 울주군 지역 내 무료급식소 4곳에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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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한국수력원자력(주) 새울원자력본부 노사는 23일 울주군 남창 옹기종기 전통시장에서 울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함께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새울원자력본부 노사는 남창 옹기종기 전통시장에서 쌀, 미역, 사과 등 식자재를 구입해 취약계층에게 무료로 점심을 제공하는 울주군 지역 내 무료급식소 4곳에 전달했다.
새울원자력본부는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과 함께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 상권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게 하기 위해 행사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시, 친환경자동차 보급 촉진 조례 일부 개정
울산시는 전기차 등 친환경 자동차의 전용 주차구역과 충전시설 확대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를 일부 개정해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개정한 조례의 주요 내용은 ▲충전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재정적·기술적 지원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 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필수 설치 대상 시설 ▲전용 주차구역의 설치 비율 ▲충전시설의 종류 및 수량 ▲공유재산의 임대료 경감 등을 담고 있다.
개정 조례에 따라 전용 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의무 설치 대상 시설은 총 주차대수 50개 이상인 공공건물과 공중이용시설, 100세대 이상 아파트, 기숙사, 공영주차장 등이다.
설치 수량은 신축시설의 경우, 총 주차대수의 5%, 2022년 1월 28일 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기축시설은 총 주차대수의 2%이다. 총 주차대수가 100개 이상인 시설은 급속 충전시설을 1기 이상 설치해야 한다.
기축시설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일인 2022년 1월 28일부터 공공건물 1년, 아파트 3년, 그 외 시설은 2년 내에 설치해야 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you0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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