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북동 간송미술관 인근 개발 속도

안상미 2022. 6. 23.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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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규제로 재개발이 막혀 있던 성북구 성북동 성락원 일대와 북악선 능선 지역의 정비사업이 속도를 낸다.

서울시는 전날 제4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수권소위원회를 열어 성북구 성북동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결정(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성북동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선 양호한 단독주택지를 제외하고 별도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 없이 특별건축구역 지정, 건축협정 체결, 리모델링과 소규모 정비사업 추진에 따른 완화 및 특례 규정 적용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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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특별계획가능구역 지정

각종 규제로 재개발이 막혀 있던 성북구 성북동 성락원 일대와 북악선 능선 지역의 정비사업이 속도를 낸다.

서울시는 전날 제4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수권소위원회를 열어 성북구 성북동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결정(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23일 밝혔다. 대상지는 한양도성 북동측, 북악산 능선을 경계로 하는 구릉지형으로 간송미술관, 성락원, 선잠단지와 대사관저 등이 밀집한 저층주거단지 지역이다. 2013년 최초 계획 결정 이후 변경된 제도와 지역 여건 및 현황을 반영해 각종 규제 사항을 개선했다는 게 서울시 설명이다.

서울시는 구역 내 노후불량 주택지들이 지역 특성에 맞게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계획 지침을 마련했다. 재개발 해제지역, 낙원연립구역 등 구릉지 구역 내 대규모 개발 가능 필지를 특별계획가능구역으로 계획했다. 향후 지역 주민의 개발 의지에 따라 유연하게 세부적인 개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지구단위계획으로 인한 각종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달 개정된 ‘서울시 지구단위계획수립기준’을 적용했다. 성북동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선 양호한 단독주택지를 제외하고 별도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 없이 특별건축구역 지정, 건축협정 체결, 리모델링과 소규모 정비사업 추진에 따른 완화 및 특례 규정 적용이 가능하다.

각종 제약으로 건축이 어려웠던 민간필지에서도 성북동 고유의 가로 및 지역 특성에 적합한 자율 개발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손봤다. 한옥자산의 보전이 필요한 선잠단지 및 한양도성 인접 건축자산진흥지구에서는 건폐율(최대 90%) 규정도 완화해줄 방침이다. 이번 지구단위계획 결정안은 주민재열람 및 결정고시 절차를 거쳐 하반기부터 변경 적용될 예정이다.

안상미 기자 saram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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