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 종합조사표 점수 공개하라"

서주연 기자 2022. 6. 23.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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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국민연금공단이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 제공 정도를 판단하기 위해 사용하는 종합조사표의 항목별 점수를 공개해야 한다고 재차 판단했습니다.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뇌병변 장애인 A씨가 국민연금공단과 서울시 도봉구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A씨는 뇌성마비 1급의 뇌병변 장애인으로, 활동 지원사의 도움 없이는 보행이나 식사 등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어 2016년 활동지원 수급 자격을 취득했습니다.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는 평가 등급에 따라 지원 시간이 달라지기 때문에 A씨의 지원 등급은 기존 1등급이었으나 2019년 11월 돌연 6구간으로 변경됐고 이에 따라 월 440시간이던 활동 지원 시간은 월 330시간으로 줄었습니다.

이에 A씨는 지원등급 판정 근거가 된 종합조사표 항목별 점수를 공개하라며 지난해 3월 국민연금공단과 도봉구청에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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