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 비율 논란 넘나 했더니..동원, 이번엔 주식매수청구가격 진통

정보윤 기자 2022. 6. 23.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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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원엔터프라이즈와 동원산업 간 합병에 반대하는 일부 주주들이 주식매수 청구 행사 가격이 낮다며 소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주식매수 청구권은 합병 등 회사의 주요 경영사항에 반대하는 주주들이 보유 중인 주식을 회사에 매도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한누리는 동원산업의 주식매수가액 관련 집단 소송에 참여할 소액주주들의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동원산업 일부 소액주주는 회사가 23만8186원으로 설정한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가격에 이의를 제기할 예정입니다.

해당 소액주주 측은 "주주들은 동원산업의 합병 비율이 변경돼 동원산업의 합병가액이 38만2140원으로 올랐지만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들의 주식매수청구가액은 변동이 없어 지나치게 낮게 평가되어 있다"며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무법인 한누리는 동원산업을 상대로 오는 8월 15일 이후 합병 반대의사를 동원산업에 통지하고,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해 주식매수 관련 협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엔 법적 조치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동원그룹 관계자는 "아직 소송이 들어오거나 소송을 하겠다는 정보가 들어온 게 없다"며 "주식 매수 청구권 신청을 시작한 것도 아니라서 언급할 단계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동원그룹은 동원산업과 동원엔터프라이즈의 합병 비율이 논란이 되자 동원산업의 합병가액을 기준시가가 아닌 자산가치에 근거해 합병 비율을 기존 1:3.38에서 1:2.70으로 변경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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