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대 살인' 스포츠센터 대표.. 징역 25년에 불복해 항소

이정연 기자 입력 2022. 6. 23.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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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의 몸에 막대를 넣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이른바 '막대 살인사건' 어린이 스포츠센터 대표가 1심 결과에 불복해 항소했다.

23일 법원에 따르면 살인 혐의를 받는 어린이 스포츠센터 대표 A씨 측은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은 뒤 지난 22일 서울서부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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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의 몸에 막대를 넣어 엽기적 폭행으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어린이 스포츠센터 대표가 징역 25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사진은 A씨가 지난 1월 서울 서대문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는 모습. /사진=임한별 기자
직원의 몸에 막대를 넣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이른바 '막대 살인사건' 어린이 스포츠센터 대표가 1심 결과에 불복해 항소했다.

23일 법원에 따르면 살인 혐의를 받는 어린이 스포츠센터 대표 A씨 측은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은 뒤 지난 22일 서울서부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검찰은 양형 부당을 이유로 지난 21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31일 새벽 자신이 운영하는 서울 서대문구 소재 어린이 스포츠센터에서 직원 B씨(26)와 술을 마시다가 B씨를 폭행하고 몸속에 약 70cm 길이 플라스틱 막대를 찔러넣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당시 "폐쇄회로(CC)TV 영상 등에 찍힌 범행 모습은 눈 뜨고 보기 힘들 만큼 잔혹하다"며 "피해자의 고통이 얼마나 컸을지 상상할 수 없다"고 전했다. 이어 "피고인 측은 출동한 경찰의 대처가 미흡해서 피해자가 사망했다면서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는 데 급급하다"며 "이런 태도 때문에 피해 유족의 고통은 더 커졌지만 피고인은 합의나 사과를 하려는 노력은 기울이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1심 재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한 바 있다.

A씨는 1심 재판 과정 내내 범행 당시 "병원에서 퇴원한 후 약 15일 동안 술을 마시지 않다가 갑자기 회식을 하면서 주량보다 많이 마셔 블랙아웃 상태에 빠졌다"며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심신미약을 인정하지 않고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 당시 A씨는 최후진술에서 "돌이킬 수 없는 잘못된 행동으로 고통받는 분들에게 진심으로 죄송하고 반성한다"며 "피해자 유족에게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며 용서를 구하고 하루하루 반성하는 마음으로 살겠다"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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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연 기자 jy12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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