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조치 중 공무원 귀 물어뜯은 중국인 '국민참여재판' 신청

오미란 기자 2022. 6. 23.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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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퇴거 절차 전 보호조치를 받던 중 난동을 부리고 자신을 말리는 공무원의 귀까지 물어뜯은 중국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는 23일 공용물건손상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중국인 A씨(31)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결국 A씨는 지난 4월28일 오후 경찰에 불법체류 사실을 적발당했고, 강제퇴거 절차 등을 위해 곧바로 제주출입국·외국인청으로 인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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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받아들여질 경우 코로나19 이후 제주 첫 국민참여재판
재판부, 7월7일 공판준비기일 열고 실시 여부 결정
© News1 DB

(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강제퇴거 절차 전 보호조치를 받던 중 난동을 부리고 자신을 말리는 공무원의 귀까지 물어뜯은 중국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는 23일 공용물건손상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중국인 A씨(31)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수사기관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3월 관광 등의 목적으로 비자 없이 제주로 입국한 뒤 30일 후 출국해야 했음에도 약 2년 간 제주에 불법 체류해 왔다.

결국 A씨는 지난 4월28일 오후 경찰에 불법체류 사실을 적발당했고, 강제퇴거 절차 등을 위해 곧바로 제주출입국·외국인청으로 인계됐다.

이후 제주출입국·외국인청 내 보호시설로 옮겨진 A씨는 얼마 지나지 않아 벽과 천장 에어컨 등 물건을 부수며 난동을 부리기 시작했다. 심지어 A씨는 이 과정에서 자신을 말리는 제주출입국·외국인청 직원의 귀를 물어뜯기까지 했다.

재판부는 이날 공판을 시작하기에 앞서 먼저 A씨에게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지 여부에 관한 의사를 물었다. 이에 A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다수의 일반 시민들이 (정당하게)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희망 의견을 밝혔다.

이에 검찰이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으나 A씨의 변호인은 "현재 피고인의 의사가 확고하다"며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국민참여재판이 실시될 경우 이 재판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제주에서 처음 열리는 국민참여재판이 된다.

결국 재판부는 7월7일 오후 3시40분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피고인과 검찰 측 의견을 한 번 더 확인한 뒤 국민참여재판 실시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한편 국민참여재판은 국민이 배심원으로 참여하는 형사재판으로, 배심원이 된 국민은 법정 공방을 지켜본 후 피고인의 유·무죄에 관한 평결을 내리고 적정한 형을 토의하면 재판부가 이를 참고해 판결을 선고하게 된다.

mro122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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