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인 1명이 주택 45채 매입..국토부, 투기의혹 1145건 조사

김동은 2022. 6. 23.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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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명의신탁·편법증여
법무부·국세청과 합동 조사

정부가 외국인들의 불법·투기 의심 부동산거래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에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23일 "법무부, 국세청, 관세청 등과 합동으로 오는 9월까지 외국인의 투기성 부동산에 대한 기획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은 2020년부터 올해 5월까지 전국에서 이뤄진 외국인의 주택 거래(분양권 포함) 2만28건 가운데 투기성 거래로 의심되는 1145건이다.

주요 투기 의심 거래 사례에는 △미성년자 매수 △외국인 간 직거래 △동일인의 전국 단위 다회 매수 △갭투기 및 임대사업 자격 위반 △신고가 및 초고가주택 거래 등이 포함됐다.

국토부가 밝힌 의심 사례 중에는 17세 미국 국적 청소년이 용산에서 27억6000만원에 주택을 매수한 사례, 40대 미국인이 전국에서 45채의 주택을 구입하거나 유럽인이 105억3000만원짜리 서울 강남 주택을 매수한 사례 등이 포함됐다. 또 영리활동이 금지된 학생비자를 받고 입국한 중국인 여학생이 인천에 빌라 2채를 매입해 매달 월세를 90만원씩 받는 사례, 여덟 살 중국 국적 어린이가 경기도 아파트를 매입하는 등의 의심 사례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외국인 간 주택을 직거래한 비중이 47.7%로 내국인(10~13%)에 비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 관계자는 "내국인보다 외국인 직거래 비율이 5배나 높다"며 "명의신탁이나 허위신고 등으로 의심된다"고 말했다. 조사 대상이 된 1145건을 국적별로 살펴보면 중국인이 52.6%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으며 이어 미국 26.4%, 캐나다 7.3%, 대만 4.3% 등 순이었다.

한편 국토부는 "외국인이 자국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자금을 활용해 국내 부동산을 구입한 경우는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외국인도 국내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려 부동산 투자를 할 때는 내국인과 똑같은 대출규제를 적용받지만 해외에서 돈을 빌려 국내 부동산을 사는 경우에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내년부터 외국인의 주택 보유 통계를 생산할 방침이다.

[김동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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