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19% 올려 1만890원" vs "인상 어려워, 동결"

김주현 기자 2022. 6. 23.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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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원회 류기정 사용자 위원(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과 이동호 근로자 위원(한국노총 사무총장)이 23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열린 6차 전원회의에서 나란히 앉아 서로 다른 곳을 보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저임금위원회(이하 최임위)의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가 이어지는 가운데 노사간 힘겨루기가 본격화되고 있다. 노동계가 최초요구안으로 시간당 1만890원을 제시한 데 이어 경영계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은 어렵다"며 사실상 동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임위는 23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6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폭을 논의했다. 최저임금 심의는 노동계와 경영계가 각각 최초 요구안을 제시하고 격차를 좁히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먼저 근로자위원 측은 지난 21일 제5차 전원회의 시작 직전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요구안으로 시간당 1만890원을 제시했다. 올해 최저임금(9160원)에서 18.9%(1730원) 인상된 안으로 월급으로 환산하면 227만2010원(월 209시간 근무 기준)이다. 그러나 당일 최임위 전원회의에서 공식적으로 제출하지는 않았다.

반면 경영계는 기업들이 지불능력과 생계비와 유사근로자 임금 등 최저임금 결정기준을 고려했을 때 최저임금 인상은 어렵다고 맞섰다.

이날 회의에서 사용자위원 측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 전무는 "경영계는 임금 결정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이 '기업의 지불능력'이라고 생각한다"라며 "생계비와 유사근로자 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 등 법에 예시된 4가지 최저임금 결정기준을 보면 최저임금 인상은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밝혔다.

이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지불능력은 이미 한계상황"이라며 "지난해 중소기업의 48.8%가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조차 감당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현재 최저임금도 버거운 것이 현실"이라고 했다.

근로자위원 측에서 내년 최저임금으로 1만890원을 제시한 것과 관련해서는 "유급 주휴수당을 감안하면 노동계 요구안은 1만3000원을 넘는다"라며 "이런 과도한 요구는 소상공인과 영세기업에게 문을 닫으라고 강요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 어느 나라도 가구생계비를 기준으로 삼고 있지 않다"라며 "최저임금으로 가구생계비까지 책임지라고 하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다"라고 했다.

노동계는 가구생계비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의 핵심 근거라고 강조했다. 근로자위원인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사용자위원들은 2007년부터 2017년을 제외하고는 15년째 삭감과 동결을 되풀이했는데 올해는 실질 인상안을 제출해달라"라고 했다. 이어 "가구생계비를 핵심 결정근거로 제시한 이번 최초요구안은 최저임금 노동자 가구의 현실적인 인상안이라는 점을 강조한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통계청이 발표한 5월 고용 동향을 보면 고용률은 동월기준으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고 자영업부문도 지난해말부터 취업자 증가가 지속되고 있다"라며 "문제는 특수고용직과 비정규직 등 일용직의 취업자 감소가 지속됐고, 이는 최저임금에 직접 영향을 받는 저임금 노동자들이 더 어렵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라고 설명했다.

회의에서는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적용에 대한 연구용역에 대한 노사간 신경전도 이어졌다. 최임위 공익위원은 지난 21일 열린 제5차 전원회의에서 고용부에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 적용 여부 및 방법'과 '생계비 적용 방법' 등과 관련한 기초자료 연구를 다음해 최저임금 심의요청일까지 제출해달라고 권고문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지난 5차전원회의는 공익위원들이 업종별 구분적용에 대한 연구용역을 권고하면서 파행으로 마무리됐다"라며 "업종별 구분적용 연구용역은 정부 노동개악의 길을 열어준다고 보고, 반대와 투쟁을 이어갈 것"이라고 했다.

반면 사용자위원 측 류 전무는 "업종별 구분적용은 법적으로 보장된 사안인 만큼 정부나 최임위에서 충분한 연구조사를 하는 것은 책무"라며 "기초연구는 당연한 것이고 보다 적극적으로 임해주시길 관계당국에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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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현 기자 nar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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