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경영지원본부] 자녀의 소득 재원을 위한 지분이동! 과연 효과가 있을까?

2022. 6. 23.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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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을 운영중인 김대표는 최근 세미나에 참석해 상속세와 증여세에 대한 절세방안은 물론 자녀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대표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의 증여 외에도 비상장주식을 자녀에게 증여해 배당 등을 통한 소득재원 마련이 가능하며, 이때 증여에 대한 적정 시기를 검토해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이를 들은 김대표는 몇가지 의문이 생겼다.

‘어차피 증여세를 부담해야 한다면 비상장주식보다 부동산 증여가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지분이동의 적정 시기는 왜 검토해야 할까?’

이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는 증여세 과세구조를 제대로 알고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다. 과거에는 자녀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가치가 상승할 가능성이 있는 부동산을 증여하여 자녀에게 임대료 수입을 마련해주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최근 부동산 시세가 너무 올라 증여세 부담이 매우 커지다 보니 비상장주식을 통해 자녀에게 재산을 이전하려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또한 대표가 소유한 비상장주식을 증여하면 정기배당이나 중간배당을 통해 소득 재원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부동산 임대소득의 경우에는 사업소득을 부담하여야 하지만 배당의 경우 배당소득세를 부담하게 되는데 금융소득의 경우 소득세 계산구조 및 배당세액공제 등을 통해 소득세 절세 혜택도 생기게 된다.

자녀에게 지분을 이전하는 방법은 양도와 증여 중에 선택할 수 있지만, 양도는 자녀가 양도대금을 마련해야 하는 자금문제가 생기므로 대부분은 증여라는 지분이동 방식을 선택하게 된다. 증여할 때 비상장주식을 평가해야 하는데 주식가치는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액이 있어 시가가 확인되면 그 가액을 시가로 적용하고, 시가가 확인되지 않으면 세법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가액을 시가로 적용한다.

비상장주식의 경우 시장에서 거래가 자유롭게 이루어 지는 것이 흔한 일은 아니어서 세법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적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보충적 평가 방법은 손익계산서를 기준으로 평가하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재무상태표를 기준으로 평가하는 1주당 순자산가치에 대해 가중 평균하여 평가하며, 가중평균은 원칙적으로 1주당 순손익가치에 3, 1주당 순자산가치에 2의 가중치를 부여하여 평가한다.

예외적으로 부동산 과다보유 법인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에 대해 각각 2와 3의 비율로 가중 평균한다. 이러한 원칙적인 방법으로 평가하기가 곤란한 경우, 예를 들어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의 경우에는 순자산가치로 평가할 수 있다.

비상장주식의 시가를 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평가모형을 적용할 때 그 평가액은 평가 시점에 따라 많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식평가액이 유리한 시점을 선택하여 지분이동을 하는 것이 증여세를 절세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된다. 주식을 증여할 때 회사가 성장을 거듭하면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가 증가하게 되고 주식의 평가액은 자연스럽게 증가할 수밖에 없다.

그런 점을 고려하면 법인을 설립할 때 자녀를 주주로 참여시키는 것이 좋다. 하지만 이미 회사 설립을 마친 후에 지분이동을 하는 경우라면, 사업 개시 후 3년이 경과하기 전에 주식을 증여하는 것이 순자산으로만 평가할 수 있으므로 증여세 절세에 도움이 된다. 또한 1주당 순손익가치는 직전 3년간 순손익액을 가중평균하게 되므로 증여재산가액이 가장 작은 시점을 고려한다면 직전 사업연도의 순손익액이 가장 낮을 것으로 예상될 때를 선택하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된다.

증여세 절세와 관련하여 알아두면 좋은 사항은 증여세 신고기한을 제대로 지키는 것이다. 증여세는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내에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기한 내에 신고가 제대로 된 경우 산출 세액의 7%를 세액공제로 받을 수가 있다.

사전증여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는 사실을 기억하자.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증여세를 상속세의 보완세로 보고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의 증여재산은 상속재산에 가산된다. 이는 상속세의 누진적 세부담을 피하기 위해 증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나, 10년이 경과한 경우는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최대한 빨리 사전증여를 계획하여 실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증여는 10년 단위로 증여공제를 적용한다. 성년자녀에게 증여할 경우에는 5천만원, 미성년자에게 증여를 할 경우에는 2천만원을 공제하기 때문에 비상장주식을 자녀에게 최대한 빨리 증여할수록 증여재산공제 범위 내에서 증여세 부담 없이 증여할 기회가 많이 생기게 된다.

이승연 자문세무사(세무법인 세종TSI)는 “상속세와 증여세의 과세구조를 제대로 알고, 시기에 맞게 사전증여에 비상장주식을 활용한다면 대표가 추후 부담하게 될 상속세와 증여세 절세효과를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배당을 통한 자녀의 소득 재원을 미리 마련할 수가 있다.”고 말했다.

덧붙여 “자산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진행할 경우 오히려 더 큰 세금 부담과 세무조사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시기와 자산을 복합적으로 활용하는 등 전문가와 충분한 검토와 다양한 전략을 살펴보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전했다.

한편 매경경영지원본부에서는 다양한 전문가 네트워크와 협업을 통하여 중소·중견기업 및 법인 CEO를 대상으로 법인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분야에 대한 솔루션 제시 및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있다.

[매경경영지원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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