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때부터 10년 성폭력..범인은 50대 삼촌이었다

양윤우 기자 2022. 6. 23. 17:0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미성년자 조카를 상대로 10년 동안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진재경)는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 A씨(51)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조카 B양이 초등학생이던 지난 2008년부터 고등학생이던 2018년까지 B양을 여러 차례에 걸쳐 추행했으며, 성폭행을 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미성년자 조카를 상대로 10년 동안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진재경)는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 A씨(51)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또한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과 아동·청소년 관련 시설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10년간 취업 제한도 명했다.

A씨는 조카 B양이 초등학생이던 지난 2008년부터 고등학생이던 2018년까지 B양을 여러 차례에 걸쳐 추행했으며, 성폭행을 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수사 과정에서 B양의 진술이 신빙성이 낮다며 범행을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수시로 반복적인 성폭행이 있었기 때문에 어린 나이에 피해자가 정확히 기억하는 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당시 자신의 피해 상황, 피고인 반응을 구체적으로 진술하는 점을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를 성폭행했다는 사실은 꾸며낸 얘기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수사기관 및 법정에 태도를 보면 객관적 자료가 있는 것까지 부인했다"며 "잘못 인정을 전혀 하지 않고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관련기사]☞ "옥주현, 모든 걸 조율한 실세"…'엘리자벳' 캐스팅 뒷얘기 방송 재조명나훈아, 얼굴 72번 꿰맨 흉기 피습…범인은 '이 배우' 광팬이었다'음주운전' 김새론, 편집없이 드라마 등장…이재욱과 키스신'나는솔로' 옥순, 악플에 심경 공개 "다들 화가 많네"일라이, 돌연 '동거 거부'…당황한 지연수, 눈물 흘리며 설득
양윤우 기자 moneysheep@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