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치금융' 논란 이복현 금감원장 "은행 공적 기능 분명 존재"

김성훈 기자 2022. 6. 23.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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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의 과도한 예대금리차 확대 흐름에 대해 일종의 경고성 발언으로 '관치금융' 논란을 빚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이번엔 법을 언급하며 '은행의 공적 기능'을 얘기했습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오늘(23일)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 호텔에서 열린 금융연구기관장과의 간담회 뒤 기자들과 만나 "시장의 자율적인 금리 지정 기능이나 메커니즘(구조)에 대해 간섭할 의사도 없고 간섭할 수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 헌법과 은행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은행의 공공적 기능은 분명히 존재한다"며 "그와 관련해 감독당국의 어떤 역할이나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에 기초해서 의견을 주고받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이복현 원장은 지난 20일 은행장 간담회에서 "금리 상승기에는 예대금리차가 확대되는 경향이 있어 은행들의 지나친 이익 추구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후 일부 은행이 대출금리 인하에 나서자, 일각에선 첫 검찰 출신 금감원장의 발언이 사실상 당국이 시장에 개입하는 '관치금융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어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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