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황운하 명예훼손' 오세훈 불송치..'혐의 없음'

박재하 기자 2022. 6. 23.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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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이 경찰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소한 사건을 경찰이 무혐의 처분했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16일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된 오 시장을 '혐의 없음'으로 결론 내리고 불송치 처분했다.

이에 울산경찰청장을 지낸 황 의원은 "근거 없이 터무니없는 의혹을 제기했다"며 오 시장을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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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 2022.6.17/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박재하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경찰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소한 사건을 경찰이 무혐의 처분했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16일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된 오 시장을 '혐의 없음'으로 결론 내리고 불송치 처분했다.

오 시장은 지난해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과정에서 "파이시티 사건은 저의 서울시장 재직 시기와 무관하며 제가 관여한 바 없다"고 말해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발됐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같은 해 8월 서울시청을 압수수색하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에 오 시장은 지난해 9월 기자회견에서 "불법 수사를 자행하는 공안경찰에 항의한다"며 "청와대 하명에 따른 경찰의 기획사정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친구 송철호 울산시장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청와대 민정수석실, 검찰, 울산경찰청이 개입한 사실이 검찰 수사로 밝혀졌다"고 언급했다.

이에 울산경찰청장을 지낸 황 의원은 "근거 없이 터무니없는 의혹을 제기했다"며 오 시장을 고소했다.

경찰 관계자는 "오 시장의 발언이 황 의원을 겨냥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찰 수사 결과에 대한 평가에 가까웠다"고 불송치 이유를 밝혔다.

jaeha6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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