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황운하 명예훼손 혐의'..경찰 불송치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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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오세훈 서울시장을 고소했으나 경찰은 오 시장에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된 오 시장에 대해 지난 16일 '혐의없음'으로 결론 내리고 검찰에 불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당시 울산경찰청장을 지낸 황 의원은 "아무런 근거 없이 경찰이 청와대 하명으로 자신을 겨냥한 불법 수사를 벌인다는 터무니없는 의혹을 제기했다"고 반발하며 오 시장을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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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터무니 없는 의혹"..명예훼손 고소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경찰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오세훈 서울시장을 고소했으나 경찰은 오 시장에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오 시장은 지난해 9월 자신에 대한 선거법 위반 고발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을 겨냥하며 “불법 수사를 자행하는 공안 경찰에 항의한다”는 등 청와대 하명으로 경찰이 형사소송법 절차에 어긋나는 수사를 벌였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또 오 시장은 “3년 전 문재인 대통령 친구 송철호 후보를 울산시장에 당선시키려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울산경찰청이 선거에 개입한 것이 밝혀졌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에 당시 울산경찰청장을 지낸 황 의원은 “아무런 근거 없이 경찰이 청와대 하명으로 자신을 겨냥한 불법 수사를 벌인다는 터무니없는 의혹을 제기했다”고 반발하며 오 시장을 고소했다.
경찰은 지난 1월 오 시장이 의혹을 제기했을 당시 관련 자료를 준비한 서울시청 관계자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하고, 지난 4월에는 오 시장에 대한 서면 조사를 하는 등 수사를 전개해 왔다.
이용성 (utility@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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