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105일 딸' 잘못 눕혀 질식사.. 20대男, 항소심도 실형

박정경 기자 2022. 6. 23.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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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105일 된 딸을 역류방지쿠션에 잘못 눕혀 질식사를 초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원범)는 23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등 혐의로 기소된 A씨(25)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C씨도 A씨의 학대를 방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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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105일이 지난 딸을 역류방지쿠션에 잘못 눕혀 질식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23일 항소심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 /사진=이미지투데이
생후 105일 된 딸을 역류방지쿠션에 잘못 눕혀 질식사를 초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원범)는 23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등 혐의로 기소된 A씨(25)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일부 감형을 생각했고 최종까지 고민했다"며 "하지만 결과가 너무 중대하고 A씨의 책임이 적지 않다"고 양형 배경을 밝혔다.

재판부는 앞서 1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10년을 구형한 검찰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해 "형량을 올리는 것은 미숙한 A씨에게 가혹한 책임을 묻는 측면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책임이 적다고 감경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1심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으면 존중해야 한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이라며 "원심의 형을 유지한다"고 판단했다.

뉴시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2월24일 오전 11시쯤 인천 부평구 부평동 주거지에서 생후 105일 딸 B양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가 역류방지쿠션에 B양을 엎드리게 했고 이로 인해 결국 B양은 질식사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평상시에도 B양을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양육한 데 이어 B양의 친모 C씨에게 '역류방치쿠션에 뒤집어서 눕히지 말라'는 충고를 받기도 했다. 때문에 A씨는 이를 무시하고 같은 행동을 해 학대 혐의도 받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는 아이가 운다는 이유로 쿠션에 엎드려 방치해 사망하게 했고 이전에도 이 같은 행위를 해오다가 사망에 이르게 한 점 등에 비춰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다만 "20대 초반의 어린 나이에 아이를 양육하면서 양육 지식이 부족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C씨도 A씨의 학대를 방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이어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40시간도 명령받았다. C씨는 항소하지 않았고 1심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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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경 기자 p980818@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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