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용호 의원 '강원점핑법' 대표 발의..강원자치법 후속 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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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출신 국민의힘 노용호 의원은 23일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강원자치도법)의 후속 조치로서 일명 '강원점핑법' 2건을 대표 발의했다.
강원점핑 1호 법안인 강원자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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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강원 출신 국민의힘 노용호 의원은 23일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강원자치도법)의 후속 조치로서 일명 '강원점핑법' 2건을 대표 발의했다.
강원자치도법은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핵심적인 특례와 지원 조항들이 제외되어 추가 입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노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강원특별자치도의 원활한 출범을 위한 것으로, 발전을 견인한다는 의미를 담아 '강원점핑'이라는 이름을 붙였다"고 설명했다.
강원점핑 1호 법안인 강원자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았다.
세종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법 제정 당시부터 국무총리 소속의 지원위원회를 설치해 국무총리를 비롯한 관계 부처의 적극 협력 의무를 명시하고 원활한 출범을 지원한 만큼 강원특별자치도에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강원점핑 2호 법안인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특례 인정 조항에 강원특별자치도 추가를 골자로 한다.
노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강원특별자치도 정상 출범을 위한 첫 단추로서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라며 "강원특별자치도의 성공을 위해 중앙 정부와 국회 차원의 통 큰 결단과 전폭적인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conany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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