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사망한 월남전 참전유공자 배우자 보훈명예수당 5만원

강원식 2022. 6. 23.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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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시는 사망한 월남전쟁 참전유공자 배우자에게 이달부터 매월 5만원의 보훈명예수당을 지급한다고 23일 밝혔다.

창원시는 참전유공자 명예선양과 유족 예우 등을 위해 지난 4월 '창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사망한 월남전쟁 참전유공자 배우자'에 대한 보훈명예수당 지급 조항을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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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시는 사망한 월남전쟁 참전유공자 배우자에게 이달부터 매월 5만원의 보훈명예수당을 지급한다고 23일 밝혔다.

6·25와 월남전 참전유공자는 고령화로 사망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이들 유족은 다른 국가유공자 유족과 달리 법률상 보훈자격이 승계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참전유공자가 사망하면 유족인 배우자에게는 수당이 지급되지 않았다.

창원시는 참전유공자 명예선양과 유족 예우 등을 위해 지난 4월 ‘창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사망한 월남전쟁 참전유공자 배우자’에 대한 보훈명예수당 지급 조항을 신설했다.

이어 경남동부보훈지청 협조를 받아 창원시에 주소를 두고 사망한 월남전쟁 참전유공자 1040명의 명단을 확보한 뒤 이를 통해 현재 창원시에 거주하는 배우자 600명을 확인해 보훈명예수당 신청 안내문을 우편으로 보냈다. 지난 5월부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수당 신청·접수를 받았다. 지금까지 570여명이 접수했다.

6월 부터 창원시 보훈명예수당 지급 인원은 기존 대상자 4969명에 월남전 참전 유공자의 배우자를 더해 모두 5539명으로 늘었다.

보훈명예수당 지급을 희망하는 대상자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연중 신청하면 확인 절차를 걸쳐 자격이 되면 신청한 달부터 지급된다.

창원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명예수당 지급은 2018년 순직군경유족, 전상군경유족, 공상군경유족, 특수임무유공자를 시작으로 2019년에는 전상군경, 공상군경,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독립유공자 유족으로 확대됐다. 이어 지난해 10월에는 사망한 6·25 참전유공자 배우자가 포함됐다.

창원 강원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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