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대살인' 스포츠센터 대표 항소심行..징역 25년에 쌍방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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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한 상태에서 직원을 폭행하고 70㎝ 길이 막대로 찔러 숨지게 한 한 혐의로 스포츠센터 대표가 1심에서 중형 선고받은 가운데 피고인 측과 검찰이 판결에 불복, 쌍방 항소했다.
23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살인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은 A씨 측은 1심 선고가 부당하다며 전날 서울서부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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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징역 구형한 검찰도 항소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직원을 폭행하고 70㎝ 길이 막대로 찔러 숨지게 한 한 혐의로 스포츠센터 대표가 1심에서 중형 선고받은 가운데 피고인 측과 검찰이 판결에 불복, 쌍방 항소했다.
검찰 측도 지난 21일 1심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A씨에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상황을 기억하고 있는 등 심신미약 상태로 보이지 않는다”며 “범행이 매우 엽기적이고 잔혹하며 피해자에 대한 인격적 존중을 찾아볼 수가 없다.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힌 바 있다.
A씨는 지난해 12월31일 오전 2시쯤 스포츠 센터 직원이었던 피해자의 머리와 몸을 수십 차례 폭행하고 특정 신체 부위에 70㎝ 길이에 운동용 봉을 강하게 집어넣어 심장 등 장기를 파열시켜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용성 (utility@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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