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고농도 초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김기열 기자 2022. 6. 23.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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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울산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개정안을 23일 공포·시행했다.

개정안에는 내년 12월 1일부터 초미세먼지가 고농도로 심해지는 계절관리기간(12월∼다음해 3월) 4개월 동안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는 운행이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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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청. © News1

(울산=뉴스1) 김기열 기자 = 울산시는 '울산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개정안을 23일 공포·시행했다.

개정안에는 내년 12월 1일부터 초미세먼지가 고농도로 심해지는 계절관리기간(12월∼다음해 3월) 4개월 동안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는 운행이 제한된다.

다만 지방세법에 따른 영업용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자동차와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교체한 경유자동차는 운행제한에서 제외된다.

이번 조례 개정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 개정사항과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 계절관리제 운행제한을 이미 시행하고 있는 서울·경기·인천 수도권 외에 환경부의 6대 특·광역시로 확대 정책을 반영한 사항이다.

이에 따라 내년 12월 1일부터 고농도 초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12월∼다음해 3월)에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소유자가 자동차 운행제한을 위반할 경우 하루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울산에 앞서 대전과 세종은 계절관리기간 운행제한 조례개정을 이미 완료했으며 부산, 대구, 광주는 관련 조례를 개정중에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조례 개정으로 계절관리기간 동안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에 대한 운행제한 근거가 마련돼 노후 경유자동차의 조기퇴출을 유도하고, 초미세먼지 배출이 저감되어 지역 대기환경 개선에도 많은 도움을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울산시는 현재 배출가스 5등급 경유 차량에 대해 조기폐차 및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사업, LPG 신차 구입사업을 진행중이며, 계절관리기간 동안 운행제한 위반이 되지 않도록 저공해장치 설치도 권장하고 있다.

kky06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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